근육 · 힘줄 파열(팔다리) 상해급수 몇 급 · 후유장해 지급률자배법 별표 1 · 후유장애 별표 2 · 산재 별표 6 · 보험 약관 장해분류표 원문 항목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같은 말 · 함께 찾는 말 근육파열 · 힘줄 파열 · 건 파열 · 근육 봉합술 · 힘줄 봉합술 · 근육 부분 파열 · 이두근 파열 · 햄스트링 파열 · 종아리 근육 파열 · 종아리 파열 · 손목 힘줄 손상 · 이두근 힘줄 파열 · 대퇴사두근 파열
근육 · 힘줄 파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상해급수표 항목 원문에 '근육 또는 힘줄'로 나오며, 그 말이 들어간 항목은 5급 29호 · 6급 30호 · 8급 20호 · 12급 4호입니다.
별표 1 은 팔다리 근육 또는 힘줄 파열을 봉합한 개수로 나눕니다 — 6개 이상의 근육 또는 힘줄 봉합술 5급 29호, 3개 이상 5개 이하 6급 30호, 하나 또는 두 개 8급 20호. 팔다리 공통 세부지침 더.는 "근육(근), 힘줄(건), 인대 파열"을 완전 파열로 보고 부분 파열은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완전 파열로 보며, 차.는 부분 파열로 보존적으로 치료한 경우를 근육 또는 힘줄의 단순 염좌(12급)로 봅니다 — 팔다리 관절의 근육 또는 힘줄의 단순 염좌는 12급 4호입니다. 아킬레스건 · 무릎인대 · 넓적다리 사두건 또는 이두건 파열(수술 5급 28호 · 수술하지 않음 9급 16호)과 손가락ㆍ발가락 폄근힘줄 1개의 파열(9급 17호)은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원문에 "햄스트링" · "상완이두근" 같은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진단으로 계산해 보기
상해급수표에서 ‘근육 · 힘줄 파열’ 항목이 4개 급에 걸쳐 있습니다 —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는 진단서 상해명 · 수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원문 항목과 대조해 고르세요.
이 진단과 이어지는 보험
- 질병코드S46S56S76S86— 담보 별표 구조는 약관마다 확인
- 금감원 결정례 결과판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76건
담보는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후유장애(별표 2) · 산재 장해등급(별표 6)에는 '근육 · 힘줄 파열'이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 두 표는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의 상태로 칸을 나눕니다.
보험 약관(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장해분류표)의 후유장해는 진단명이 아니라 남은 장해 상태로 지급률(%)을 정합니다. 근육 · 힘줄 파열 자체로 정해지는 지급률은 없습니다 — 다친 팔다리에 남은 장해 상태(예: 관절의 기능장해)로 정합니다(아래 원문).
실제 급수는 진단서의 진단명 · 수술 여부 · 골절 형태 · 의사 소견과 세부지침의 상향 · 하향 조정, 여러 부상이 겹칠 때의 병급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페이지는 별표 원문의 어느 칸이 이 진단을 다루는지만 보여 주고, 개별 사안의 급수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진단: 손가락 힘줄 · 인대 파열 · 아킬레스건 파열 · 슬개건 · 대퇴사두건 파열(무릎 힘줄) · 회전근개 파열 · 인대 파열(부위별 찾기) · 염좌(삠)
상해급수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시행 2026-09-15 · 대통령령 제36689호 · 별표 개정 2021. 1. 5.
‘근육 또는 힘줄’이 들어간 항목 4개 (원문)
같은 부위를 다루는 다른 항목 3개 (원문)
함께 읽을 세부지침 (원문)
팔ㆍ다리 · 공통
- 차. 팔다리 근육 또는 힘줄의 부분 파열로 보존적으로 치료한 경우 근육 또는 힘줄의 단순 염좌(12급)로 본다.
- 더. "근육(근), 힘줄(건), 인대 파열"이란 완전 파열을 말하며, 부분 파열은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완전 파열로 본다.
후유장애 등급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
시행 2026-09-15 · 대통령령 제36689호 · 별표 개정 2021. 1. 5.
이 표에는 ‘근육 · 힘줄 파열’이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이 표는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의 상태(기능 · 기형 · 신경증상 등)로 칸을 나눕니다. 같은 부위 · 같은 계통을 다루는 항목을 아래에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가장 가까운 기준 — 같은 부위 · 같은 계통 항목 8개 (원문)
- 6급 6호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한도 7,500만원
- 6급 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한도 7,500만원
- 8급 6호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한도 4,500만원
- 8급 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한도 4,500만원
- 10급 10호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한도 2,700만원
- 10급 11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한도 2,700만원
- 12급 6호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한도 1,900만원
- 12급 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한도 1,900만원
산재 장해등급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제36473호 · 별표 개정 2019. 7. 2.
이 표에는 ‘근육 · 힘줄 파열’이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이 표는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의 상태(기능 · 기형 · 신경증상 등)로 칸을 나눕니다. 같은 부위 · 같은 계통을 다루는 항목을 아래에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가장 가까운 기준 — 같은 부위 · 같은 계통 항목 8개 (원문)
- 6급 6호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6급 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8급 6호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8급 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10급 13호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10급 14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12급 9호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12급 10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보험 약관 장해분류표(후유장해 지급률)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부표 9>
장해분류표 개정 2025.6.30.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2026-08-28 개정본)
장해분류표의 지급률은 진단명이 아니라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 상태로 정합니다. 장해분류표 총칙 1. 장해의 정의: “장해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근육 · 힘줄 파열 자체로 정해지는 지급률은 없습니다 — 다친 팔다리에 남은 장해 상태(예: 관절의 기능장해)로 정합니다(아래 원문).
함께 읽을 장해판정기준 (원문)
8. 팔의 장해
-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관절기능장해가 신경손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운동범위 측정이 아닌 근력 및 근전도 검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9. 다리의 장해
- 다리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무릎관절의 동요성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한다. 관절기능장해가 신경손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근력 및 근전도 검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위 세 표는 자동차 책임보험 · 산재보험의 등급이고, 장해분류표는 상해보험 · 질병보험 약관의 후유장해 지급률입니다. 급수와 지급률은 서로 바꿔 읽을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어느 항목에 들어가는지는 장해진단서의 검사 수치를 판정기준 원문과 대조해 정해지며, 여기서 해당 여부나 지급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개별 계약의 약관 · 가입 시점에 따라 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 곳을 다쳤을 때 — 병급 · 조정 원문
한 사고로 다친 곳이 둘 이상이면 표마다 따로 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진단 하나의 칸만 보고 급수를 정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세부지침 공통 가.
가.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부터 하위 3등급(예: 상해내용이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상해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이하 "병급"이라 한다)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1.
1. 신체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관련 질병코드 (KCD-9)
코드는 진단서에 적힌 것이 기준입니다. 같은 진단도 부위 · 원인에 따라 다른 코드로 적힐 수 있습니다.
관련 용어
여러 부위 공통 — 다른 진단명
근거 · 원문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2호 관련)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15 시행 판본)
- [별표 1] 원본 파일(HWP)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3호 관련)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15 시행 판본)
- [별표 2] 원본 파일(HWP)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7-01 시행 판본)
- [별표 6] 원본 파일(HWP) — 국가법령정보센터
- 표준약관 <부표 9> 장해분류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2026-08-28 개정본, 장해분류표 개정 2025.6.30.) — 금감원 게시
- KOICD 질병분류 정보센터 — KCD-9 (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01-01 시행)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