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상(찢김상처) 상해급수 몇 급 · 후유장해 지급률자배법 별표 1 · 후유장애 별표 2 · 산재 별표 6 · 보험 약관 장해분류표 원문 항목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같은 말 · 함께 찾는 말 찢김상처 · 찢어진 상처 · 창상 · 봉합 · 두피 열상
열상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상해급수표 항목 원문에 '찢김상처'로 나오며, 그 말이 들어간 항목은 10급 1호 · 10급 2호 · 10급 3호 · 12급 2호 · 12급 5호 · 13급 1호입니다.
별표 1 은 찢김상처를 부위 · 길이 · 처치로 나눕니다 — 얼굴 부위 3cm 이상 10급 1호 · 3cm 미만 12급 2호, 팔다리의 찢김상처로 창상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길이에 관계없이) 12급 5호, 눈 부위 찢김상처는 처치 내용으로 10급 · 13급. 머리 세부지침 사.는 두피 찢김상처(열창)를 14급으로 봅니다.
이 진단으로 계산해 보기
상해급수표에서 ‘열상’ 항목이 3개 급에 걸쳐 있습니다 —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는 진단서 상해명 · 수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원문 항목과 대조해 고르세요.
이 진단과 이어지는 보험
후유장애(별표 2) · 산재 장해등급(별표 6)에는 '열상'이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 두 표는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의 상태로 칸을 나눕니다.
보험 약관(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장해분류표)의 후유장해는 지급률(%)로 정하며, 외모의 추상 항목 2개(지급률 5~15%)가 이 진단과 원문으로 이어집니다. 지급률은 진단명이 아니라 남은 장해 상태로 정해집니다.
실제 급수는 진단서의 진단명 · 수술 여부 · 골절 형태 · 의사 소견과 세부지침의 상향 · 하향 조정, 여러 부상이 겹칠 때의 병급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페이지는 별표 원문의 어느 칸이 이 진단을 다루는지만 보여 주고, 개별 사안의 급수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진단: 얼굴 열상
상해급수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시행 2026-09-15 · 대통령령 제36689호 · 별표 개정 2021. 1. 5.
‘찢김상처’가 들어간 항목 6개 (원문)
함께 읽을 세부지침 (원문)
머리
- 사. 두피 타박상, 찢김상처(열창)는 14급으로 본다.
후유장애 등급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
시행 2026-09-15 · 대통령령 제36689호 · 별표 개정 2021. 1. 5.
이 표에는 ‘열상’이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이 표는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의 상태(기능 · 기형 · 신경증상 등)로 칸을 나눕니다. 같은 부위 · 같은 계통을 다루는 항목을 아래에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가장 가까운 기준 — 같은 부위 · 같은 계통 항목 4개 (원문)
함께 읽을 비고 (원문)
- 7.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한 후에도 맨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산재 장해등급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시행 2026-07-01 · 대통령령 제36473호 · 별표 개정 2019. 7. 2.
이 표에는 ‘열상’이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이 표는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의 상태(기능 · 기형 · 신경증상 등)로 칸을 나눕니다. 같은 부위 · 같은 계통을 다루는 항목을 아래에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가장 가까운 기준 — 같은 부위 · 같은 계통 항목 12개 (원문)
- 7급 12호외모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9급 18호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11급 13호외모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11급 14호두 팔의 노출된 면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11급 15호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12급 17호두 팔의 노출된 면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12급 18호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13급 13호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13급 14호두 팔의 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13급 15호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14급 4호두 팔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 14급 5호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열상 — 올라온 질문
- Q정중신경을 다쳤는데 힘은 돌아오고 감각만 없다면 이건 어떻게 보나요답변 6
- Q응급실에서 열상 봉합하고 소독 다니는 건데 회차랑 수술비 특약을 같이 보나요답변 5
- 글추락 골절 한 달 뒤 폐색전증 사망 — 업무상 재해 인정, 유족급여 부지급 취소(서울행정법원)
- 글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보상되는 사고 — 누수, 자전거, 물건 파손, 반려견
열상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11건 — 받은 쪽 8 · 못 받은 쪽 3.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대법원 — 상대방 쪽왼손 엄지 기왕장해가 있던 사람의 손가락 운동장해 후유장해 청구 →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동일 부위 기왕장해 차감 조항 유효
대법원2013
못 받음손바닥 열상 변연절제 · 봉합으로 수술보험금 청구 → 거절 유지 · 분류표에 없고 근육층 포함 미확인
금감원 사례2026
대법원 — 청구인 쪽작업 중 손목 열상으로 사업주에 일실수입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근로자 쪽) · 공제 후 과실상계
대법원2025
일부케모포트삽입술 · 창상봉합술 수술비 청구(세 사례) → 일부 인정 · 변연절제 동반 봉합만 수술
금감원 사례2024
받음반려견 중성화수술 뒤 괴사로 손해배상 청구 → 지급 · 수의사 진료 과실,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
하급심2022인정 419만원
대법원 — 상대방 쪽목욕탕 유리문 파손 부상으로 배상책임보험자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건보 급여 공제 다시 심리
대법원2021
보험 약관 장해분류표(후유장해 지급률)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부표 9>
장해분류표 개정 2025.6.30.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2026-08-28 개정본)
장해분류표의 지급률은 진단명이 아니라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 상태로 정합니다. 장해분류표 총칙 1. 장해의 정의: “장해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열상’과 원문으로 이어지는 항목 2개 — 장해분류표상 이 상태는 아래 지급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함께 읽을 장해판정기준 (원문)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 추상장해란 성형수술(반흔성형술, 레이저치료 등 포함)을 시행한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을 말한다. 추상을 남긴 때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뚜렷한 추상 — 얼굴: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 지름 5cm 이상의 조직함몰, 코의 1/2 이상 결손. 머리: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 및 모발결손,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
- 약간의 추상 — 얼굴: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 길이 5cm 이상의 추상 반흔, 지름 2cm 이상의 조직함몰, 코의 1/4 이상 결손. 머리: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반흔 및 모발결손,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손상 및 결손. 목: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
위 세 표는 자동차 책임보험 · 산재보험의 등급이고, 장해분류표는 상해보험 · 질병보험 약관의 후유장해 지급률입니다. 급수와 지급률은 서로 바꿔 읽을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어느 항목에 들어가는지는 장해진단서의 검사 수치를 판정기준 원문과 대조해 정해지며, 여기서 해당 여부나 지급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개별 계약의 약관 · 가입 시점에 따라 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 곳을 다쳤을 때 — 병급 · 조정 원문
한 사고로 다친 곳이 둘 이상이면 표마다 따로 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진단 하나의 칸만 보고 급수를 정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세부지침 공통 가.
가.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부터 하위 3등급(예: 상해내용이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상해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이하 "병급"이라 한다)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1.
1. 신체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관련 용어
여러 부위 공통 — 다른 진단명
근거 · 원문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2호 관련)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15 시행 판본)
- [별표 1] 원본 파일(HWP)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3호 관련)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15 시행 판본)
- [별표 2] 원본 파일(HWP)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7-01 시행 판본)
- [별표 6] 원본 파일(HWP) — 국가법령정보센터
- 표준약관 <부표 9> 장해분류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2026-08-28 개정본, 장해분류표 개정 2025.6.30.) — 금감원 게시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