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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소멸시효

소송고지로 인한 시효중단 — 6개월은 고지자 자신의 소송이 끝난 때부터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다2111962025. 09. 04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회생절차가 개시된 시공사 패소 부분은 파기환송하고, 원고의 상고와 다른 시공사의 상고는 모두 기각했으며 소송수계신청은 각하했다.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는 시효 완성으로 배척된 결론이 유지됐다.

쟁점

하자보수보증보험의 보험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는지가 다퉈진 사안에서, 선행소송에서 보험자를 피고지자로 한 소송고지가 최고로서 시효를 중단시켰다면 민법 제174조의 6개월은 언제부터 기산되는가.

사실관계

  • 1아파트를 신축 · 분양한 시행사(원고)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도급인 등을 상대로 낸 선행 하자소송에서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611,901,377원을 지급했다.
  • 2선행소송 제1심에서 원고 등은 하자보증보험계약의 보험자를 피고지자로 하는 소송고지를 했다. 제1심법원은 2020. 5. 20. 원고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했는데,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항소해 원고에 대한 부분은 그 무렵 확정됐다.
  • 3원고는 2021. 9. 17. 하수급인 · 시공사와 보험자를 상대로 이 사건 구상금 · 보험금 소송을 냈다. 보험자에 대해서는 하자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구했다.
  • 4보험자는 가장 늦은 보험기간 만료일이 2017. 1. 24.이어서 보험금채권의 3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다퉜고, 원고는 선행소송의 소송고지로 시효가 중단됐다고 재항변했다.
  • 5한편 시공사 중 1곳에 대해서는 원심 변론종결 전인 2024. 9. 5.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는데 원심은 이를 모른 채 소송수계 없이 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

  • 1원심은 보험자가 보증금액 범위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면서도,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이 지난 뒤 소가 제기돼 보험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고, 선행소송 제1심판결 선고 시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소가 제기됐다는 이유로 소송고지에 의한 시효중단 재항변을 배척했다.
  • 2대법원은 소송고지의 요건이 갖추어지고 고지서에 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돼 있으면 민법 제174조의 최고로서 시효중단 효력이 인정되고, 당해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은 권리를 행사하는 상태가 지속되므로 6개월은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기산된다고 했다.
  • 3다만 여기서 당해 소송은 고지자가 당사자로 있는 소송을 말하므로, 통상공동소송에서 고지자와 상대방 사이의 소송만 먼저 끝났다면 그때부터 6개월이 기산된다고 보았다.
  • 4이 사건에서는 선행소송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이 먼저 확정됐으므로 그 확정 시부터 6개월 안에 소를 제기하는 등의 조치가 없었던 이상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재항변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했다.
  • 5회생절차가 개시된 시공사에 대해서는, 관리인이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 · 선고한 원심은 대리권 흠결과 마찬가지로 위법하다고 보았다. 관리인이 특별조사기일 전에 미리 한 소송수계신청은 이의채권이 되지 않은 상태의 신청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했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 회생절차가 개시된 시공사 패소 부분은 파기환송하고, 원고의 상고와 다른 시공사의 상고는 모두 기각했으며 소송수계신청은 각하했다.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는 시효 완성으로 배척된 결론이 유지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보증보험 · 하자보증보험의 보험금청구권도 시효로 소멸한다. 시효를 붙들어 두려고 소송고지를 활용할 때는 고지자 자신의 소송이 언제 끝났는지를 기준으로 6개월을 센다.
  • 공동소송에서 당사자별로 확정 시점이 다를 수 있다. 고지자에 대한 부분만 먼저 확정되면 그 시점이 기산점이 된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시효 기산점은 보험기간 · 보험사고 정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 민사소송법 제65조(공동소송의 요건), 제84조(소송고지의 요건)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72조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4340 판결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1826, 18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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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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