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민법제3편 채권 · 제5장 불법행위
제764조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게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로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위헌 결정).
개정 · 시행: 2014-12-30 개정
조문 원문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89헌마160 1991.4.1민법 제764조(1958.2.22 법률 제471호)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64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명예훼손의 피해자가 청구하면 법원은 손해배상 대신,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정정 · 판결 공표 등)을 명할 수 있다.
- 2헌법재판소는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원문 각주).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실무 —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배상책임 담보(인격권 침해 담보 등)가 있는지는 약관마다 다르다. 이 조문의 “처분”은 금전 배상과 별개의 조치라는 점을 구분한다.
- 시험 — 명예회복 처분, 사죄광고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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