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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의2 자율주행자동차사고 보험금등의 지급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결함으로 생긴 사고로 보험금등을 지급한 보험회사등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2020 신설).

개정 · 시행: 2020-04-07 신설

조문 원문

자율주행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자율주행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의2.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자율주행자동차의 “결함”으로 생긴 자율주행자동차사고(제2조 9호)로 사람이 사망 ·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 훼손돼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했다면, 보험회사등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
  • 2피해자는 먼저 보험으로 보상받고, 결함에 책임 있는 자(예: 제작사)와의 정산은 보험회사등이 한다는 구조다. 누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인지는 조문이 지정하지 않는다 — 제조물 책임 등 다른 법률로 정해진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피해자) — 자율주행 중 사고라도 피해자 보상은 일반 사고처럼 보험회사등을 통해 받는다.
  • 실무 — 결함 여부는 사고조사(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제39조의14 이하)와 기록장치 자료가 쟁점이 된다. 이 표에는 해당 조문을 넣지 않았다.
  • 시험 — 2020-04-07 신설, 결함 사고 → 보험금 지급 → 책임 있는 자에게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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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