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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동의 없는 타인의 사망보험 — 피보험자가 추인해도, 보험료를 수년 받았어도 무효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66772006. 09. 22

한 줄 결론상고기각(보험사 승소 확정) — 서면동의 없는 계약이라 무효라며 보험금 청구를 배척한 원심이 확정됐다.

쟁점

계약 체결 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었던 타인의 사망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나중에 추인하면 유효가 되는지, 보험사가 수년간 보험료를 받고 입원급여금까지 지급했는데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 위반인지.

사실관계

  • 1원고는 다른 사람(망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근거로 보험사(피고)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인 망인의 서면동의는 없었다.
  • 2보험사는 수년간 보험료를 받아 왔고, 그 계약의 의료보장특약에 따라 입원급여금을 지급한 적도 있었다.
  • 3망인이 사망하자 원고는 교통재해 사망이라며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사는 서면동의가 없어 계약이 무효라며 지급을 거절했다.
  • 4원심(부산고법 2004. 9. 9. 선고 2004나2809)은 서면동의를 인정할 수 없어 계약이 무효라고 보았고, 가정적으로 계약이 유효하더라도 약관상 교통재해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법원의 판단

  • 1상법 제731조 제1항이 체결 시 타인의 서면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동의의 시기와 방식을 명확히 해 분쟁을 없애려는 취지이므로, 동의는 계약마다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해야 하고 포괄적 동의나 묵시적 · 추정적 동의로는 부족하다고 했다(2003다24451).
  • 2서면동의 시점은 "보험계약 체결 시까지"이고 이는 강행규정이라, 성립 당시 서면동의가 없으면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이며, 계약 당사자도 아닌 피보험자가 나중에 추인해도 유효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 3이 조항에는 도박보험 ·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 외에 동의 없이 타인의 사망을 사행계약의 조건으로 삼는 공서양속 침해를 막으려는 취지도 있으므로, 무효 주장을 신의칙 · 금반언 위반으로 막으면 입법 취지가 몰각된다고 했다.
  • 4그래서 보험사가 수년간 보험료를 받았거나 입원급여금을 지급한 적이 있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를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했다.
  • 5교통재해 해당 여부는 원심의 가정적 판단이라 결과에 영향이 없다며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결론

상고기각(보험사 승소 확정) — 서면동의 없는 계약이라 무효라며 보험금 청구를 배척한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서면동의는 계약 뒤 추인 · 보험료 납입 · 일부 급여 지급으로 보완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다. 청약서의 피보험자 자필서명이 실제 본인 것인지가 먼저 확인된다.
  • 계약이 무효가 되면 계약자 쪽 다툼은 모집 과정에서 서면동의 요건을 설명하지 않은 데 대한 배상책임으로 옮겨 가는 경우가 많다(관련 판례 참조).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단체보험은 규약 요건이 따로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31조 제1항(타인의 생명의 보험)
  • 민법 제2조(신의성실)
  •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24451 판결
  •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084 판결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602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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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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