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특정질병 사망
야간작업 뒤 급성 심장마비 사망, 산재 인정됐으면 과로사 관련 특정질병 사망보험금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27호
한 줄 결론인용 — 보험회사에 과로사 관련 특정질병 사망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아 지급을 결정했다.
쟁점
부검 없이 사체검안서 직접사인이 급성 심장마비로 적힌 사망에 대해, 보험회사가 원인불명의 내인성 급사라며 과로사 관련 특정질병 사망보험금을 거절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피보험자는 1995. 12. 22.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종합생활안전보험(주계약보험금액 15,000천원, 월납보험료 42,300원, 과로관련 특정질병 특약금액 35,000천원)에 가입했다.
- 2피보험자는 1998. 1. 11. 15:00경 사망했고, 사체검안서의 직접사인은 급성 심장마비, 선행사인은 병명미상의 병사였다. 보험회사는 1998. 6. 25.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했다.
- 3신청인은 피보험자가 사망 때까지 특별한 병력치료 사실이 없었고, 상당기간 야간작업을 해 피로가 누적됐으며 사고 당일에도 04:00까지 작업한 뒤 퇴근해 급성 심장마비로 사망했고,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산재보상도 받았다며 과로관련 특정질병 사망보험금을 구했다.
- 4보험회사는 사인이 부검이 아닌 단순한 육안적 검시에 의한 진단이어서 신빙성이 없고, 청장년의 원인불명 내인성 급사에서 사인을 입증할 수 없으면 흔히 급성심장사 · 급성심부전 등의 진단명을 쓰므로 원인미상의 기타 급사 또는 상세불명의 사인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위원회의 판단
- 1특약 약관 제3조는 과로사 관련 특정질병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중 별표2 분류표에서 정하는 질병(간암 제외)으로 정하고, 분류표는 바이러스 간염, 고혈압성 심장질환 등 13가지 질병을 정한다.
- 2그중 급성심근경색증, 협심증 등 9가지 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재해인정기준(노동부 예규 제247호, 1994. 7. 28.)에 명시된 질병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 3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산재보상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피보험자가 1998. 1. 11. 15:00경 직접사인 급성 심장마비로 사망했음이 인정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회사에 과로사 관련 특정질병 사망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4판단에는 사체검안서,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지급확인원, 직장 보안점검표와 동료 근로자 확인서 등이 쓰였다.
결론
인용 — 보험회사에 과로사 관련 특정질병 사망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아 지급을 결정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특약이 산재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의 질병과 연결된 구조여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인정(허혈성 심장질환)이 판단의 중심 자료가 됐다.
- 부검이 없고 검안서 사인이 "급성 심장마비"라는 사정만으로 상세불명 사인으로 보지 않았다. 사망 전 근무 기록(야간작업 · 퇴근 시각)과 동료 확인서가 함께 쓰였다.
-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과로사 관련 특정질병사망특약 약관 제3조(과로사 관련 특정질병의 정의) · 별표2 과로사관련 특정질병분류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상 재해인정기준(노동부 예규 제247호, 1994.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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