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채무의 이행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 · 변경하게 하거나,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 · 제3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조항은 무효.
개정 · 시행: 2010-03-22 전문개정
조문 원문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給付)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조항
[전문개정 2010.3.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1호 —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급부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 · 변경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은 무효. 보험에서 급부는 보험금 · 연금 등 보험회사가 줄 것이다.
- 22호 —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게 하는 조항도 무효.
- 3“상당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는다. 보험료 · 보험금 산출이 공시이율 등 기준에 따라 바뀌도록 정한 조항이 일방적 변경인지는 그 기준이 약관에 객관적으로 정해져 있는지에 따라 다퉈질 수 있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보험회사가 지급 기준 · 산출 방식을 계약 후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게 한 조항이라면 이 조문을 본다. 다만 약관 · 산출방법서에 미리 정한 기준에 따른 변동은 일방적 변경과 구별된다.
- 시험 — 급부의 일방적 결정 · 변경(1호), 일방적 중지 · 대행(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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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