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1조 고객의 권익 보호
항변권 · 상계권 등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 · 제한하는 조항, 기한의 이익 박탈, 제3자와의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 누설을 허용하는 조항은 무효.
개정 · 시행: 2010-03-22 전문개정
조문 원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抗辯權), 상계권(相計權)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2.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 3.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4.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전문개정 2010.3.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1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고객의 권익을 해치는 네 유형은 무효다 — 항변권 · 상계권 등 법률상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 · 제한(1호),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2호), 고객의 제3자와의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제한(3호), 업무상 알게 된 고객 비밀의 누설을 정당한 이유 없이 허용(4호).
- 2보험에서는 4호가 특히 닿는다 — 보험회사는 청구 · 심사 과정에서 병력 · 진료기록 같은 민감한 정보를 알게 되는데,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할 수 있게 한 조항은 무효다.
- 33호와 관련해, 다른 보험 가입을 알리게 하는 조항(통지의무)과 가입 자체를 막는 조항은 다르다. 조문은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까지만 말한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조사 · 정보 제공 동의서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면 이 조문(4호)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5조 ①(개인정보 침해 금지 노력)을 함께 본다.
- 청구인 — 다른 보험 가입 사실을 알리라는 약관은 통지의무의 문제이고, 가입 자체를 금지하는 것과 구분된다.
- 시험 — 4개 유형(항변권 · 상계권 / 기한의 이익 / 제3자 계약 제한 / 비밀 누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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