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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물피도주는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답

주 · 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데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주지 않은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그 밖에 사고 뒤 즉시 정차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48조). 개별 사건의 처벌은 수사 ·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 주 · 정차된 차만 손괴하고 인적사항을 안 남긴 경우

    → 제156조 제10호 — 20만원 이하 벌금 · 구류 · 과료

  • 운행 중인 차 등과의 사고 뒤 조치 없이 떠난 경우

    → 제148조 — 5년 이하 징역 · 1,500만원 이하 벌금

  • 가해자 보험의 처리

    → 조치의무 위반 사고는 사고부담금 구조, 다만 주 · 정차 차만 손괴 · 인적사항 미제공은 약관 정의에서 제외(제1조 제17호)

  • 피해자 쪽 보상

    → 가해자 불명이면 내 자차(실제 수리 원칙), 찾으면 가해 차 대물

조문 세 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사고 운전자의 즉시 정차, 구호 등 필요한 조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을 의무로 둡니다. 제148조는 이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주 · 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그 제외된 경우를 제156조 제10호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따로 처벌합니다.

차만 부서진 사고 자체의 처벌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재물을 손괴하면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51조).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이 죄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두고(제3조 제2항), 가해 차가 보험 · 공제에 가입돼 있으면 일부 예외를 빼고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합니다(제4조).

피해자가 할 일

주차 중 물피도주를 당했다면 블랙박스 · 주변 CCTV 원본을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가해 차가 특정되면 그 차 보험회사에 대물을 직접청구하고, 특정되지 않으면 내 자차로 처리하는 문제가 됩니다 — 가해자 불명사고는 실제 수리가 원칙입니다(표준약관 제21조 제3호). 차량 손해는 정부보장사업 대상이 아닙니다(자배법 제30조).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블랙박스 · 주변 CCTV 원본(보존 기간 전에 확보)
  • 경찰 신고 기록
  • 가해 차가 특정됐는지와 그 차 보험회사
  • 내 계약의 자기차량손해 · 자기부담금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자세히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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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 차 수리 · 운전자 범위 — 다른 질문

기준은 같아도 약관 문구 · 진단 · 사고 경위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내 경우를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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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