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보험처리를 안 해 주면 어떻게 하나요?
답
가해자가 보험 접수를 해 주지 않아도, 피해자는 가해자 보험회사에 손해배상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724조 제2항, 표준약관 제29조). 보험회사는 청구를 받으면 피보험자(가해자)에게 알리고, 가해자는 증거 확보 · 권리 보전에 협력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아 늘어난 손해는 가해자에게 보상하지 않습니다(제30조 제1항).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가해자가 보험 대신 현금으로 끝내자고 하는 경우
→ 개인 합의도 화해계약 — 서명 뒤에는 다시 다투기 어렵다
가해자가 사고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 블랙박스 · 사진이 쟁점
가해 차가 보험이 없는 경우
→ 직접청구 상대가 없다 — 내 자차 또는 가해자 개인에게 민사 청구
사람도 다친 경우
→ 대인은 자배법 제10조의 직접청구
직접청구권 — 피해자의 권리
상법 제724조 제2항은 제3자(피해자)가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고로 입은 손해를 보험금액 한도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표준약관 제29조도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기면 손해배상청구권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법원은 이 권리를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봅니다(2018다300708 등).
가해자의 협력 의무
보험회사가 직접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알리고(상법 제724조 제3항, 표준약관 제30조 제1항),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증거 확보 · 권리 보전에 협력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으면 그로 인해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2항은 형사 특례를 받는 보험을 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에게 지급기준 금액을 우선 지급하는 보험으로 정의합니다.
청구 서류와 시효
직접청구에는 교통사고 신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손해배상청구서, 손해액 증명 서류(견적서 · 영수증 · 사진)가 필요합니다(제31조). 가해 차 번호와 보험회사를 알아야 하므로 현장에서 차량번호 · 연락처를 받아 둡니다.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손해배상청구권이라 민법상 3년 시효가 적용된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3다6774).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가해 차 번호 · 운전자 연락처 · 가해 차 보험회사
- 교통사고 신고사실 확인 서류(경찰 신고 기록 등)
- 블랙박스 원본 · 현장 사진
- 견적서 · 손해액 증빙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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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