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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엔진을 교체하면 감가상각을 공제하나요?

답

네, 상대 대물배상으로 고칠 때 엔진 · 변속기(트랜스미션) · 모터 · 구동용배터리 등 부분품을 교체하면, 교체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10조 제4항 제2호). 공제율이나 계산 방식은 표준약관에 숫자가 없어 보험회사의 산정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 상대 대물배상으로 수리하는 경우

    → 제10조의 공제액 — 교체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분

  • 내 자차(자기차량손해)로 수리하는 경우

    → 계산은 회사 약관(제24조) — 금감원은 전기차 배터리 교체 시 감가 공제, 전액은 별도 특약이라고 안내

  • 판금 · 도장만 하거나 다른 부품을 교체한 경우

    → 약관은 "엔진 · 변속기 · 모터 · 구동용배터리 등"으로 적는다 — 어떤 부품에 공제가 잡혔는지 내역 확인

  • 소송으로 가는 경우

    → 법원이 인정한 배상액이 지급기준 금액 자리에 들어간다(제10조 제2항)

약관의 계산식 — 산출 금액 + 비용 − 공제액

표준약관 제10조는 대인배상 · 대물배상의 지급보험금을 「지급기준으로 산출한 금액(또는 확정판결 등의 금액) + 비용 − 공제액」으로 계산하고, 대물배상은 보험증권의 가입금액을 한도로 둡니다. 대물배상의 공제액이 바로 사고차량을 고칠 때 엔진 · 변속기 · 모터 · 구동용배터리 등 부분품을 교체한 경우의 기존 부분품 감가상각 해당액입니다. 오래 쓴 부품이 새 부품으로 바뀌는 만큼을 빼는 구조입니다.

계산 예

엔진 교체를 포함한 수리비가 900만원이고, 보험회사가 교체된 기존 엔진의 감가상각 해당액을 200만원으로 산정했다면 대물배상 지급액은 700만원이 되는 구조입니다(숫자는 설명을 위한 가정). 감가상각액을 어떤 방식(사용기간 · 주행거리 등)으로 셈했는지는 약관에 없으므로, 산정 내역을 서면으로 받아 부품 가격 · 적용 기간이 맞는지 봅니다. 수리비 합계는 별도로 사고 직전 가액의 120%(일정 차량 130%) 한도도 받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와 내 자차

내 자차로 고칠 때는 자기차량손해의 지급보험금 계산이 회사 약관에 맡겨져 있습니다(제24조). 금감원은 자기차량손해 약관이 전기차 배터리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하면 기존 배터리의 감가상각 해당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교체비 전액을 받기는 어렵고, 전액 보상은 별도의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보상 특약이 있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2024-10-02). 특약 이름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정비견적서의 교체 부품 목록(엔진 · 변속기 · 모터 · 구동용배터리 등)
  • 보험회사의 감가상각 공제액 산정 내역(부품별 금액 · 적용 방식)
  • 차량 출고일 · 주행거리
  • 내 증권의 특약 목록(배터리 교체비용 전액보상 특약 등)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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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