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에 내 차가 부서지면 어디서 받나요?
답
차만 부서진 손해는 정부보장사업 대상이 아닙니다 — 자배법 제30조는 사망 · 부상만 보상합니다. 그래서 내 자차로 먼저 처리해 내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하거나(제34조), 가해자 개인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길이 남습니다(민법 제750조). 청구액이 3,000만원 이하면 소액사건 절차를 쓸 수 있고,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민법 제766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내 자차가 있는 경우
→ 자차로 수리 → 보험사가 지급 범위에서 가해자에게 구상(상법 제682조)
자차가 없는 경우
→ 가해자 개인에게 직접 청구 — 합의서 또는 민사소송
청구액 3,000만원 이하
→ 소액사건(말로 소 제기 가능, 가족 소송대리)
사람도 다친 경우
→ 정부보장사업 · 내 무보험차상해(대인)
대물은 의무보험인데 왜 비나
자배법 제5조 제2항은 자동차보유자가 대인 책임보험 외에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 · 훼손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지급할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정합니다. 그래도 가입하지 않은 차가 있고, 그 경우 직접청구할 보험회사가 없습니다. 정부보장사업(자배법 제30조)은 보유자를 알 수 없거나 보험이 없는 차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책임보험 한도에서 보상하므로 차 손해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차 선처리와 구상
내 계약에 자기차량손해가 있으면 먼저 그것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고(표준약관 제34조, 상법 제682조), 가해자에게 그 금액을 청구합니다. 가해자가 확인된 사고라 단독 · 가해자 불명사고는 아니지만, 자차 지급보험금 계산과 자기부담금은 회사 약관이 정합니다. 자기부담금 중 가해자 책임 부분은 가해자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2022다287284).
가해자 개인에게 — 합의서 · 소액사건
보험이 없으면 가해자 개인과 금액을 합의하고 합의서(지급 금액 · 기일 · 대상 손해)를 남기거나,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으로(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말로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배우자 · 직계혈족 · 형제자매가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시효는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입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가해 차의 대물 보험 · 공제 가입 여부(상대 보험사 조회 결과)
- 내 계약의 자기차량손해 가입 여부
- 가해자 인적사항 · 차량번호 · 경찰 신고 기록
- 견적서 · 사진 · 합의서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자세히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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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