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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차가 전손되면 얼마를 받나요?

답

상대 대물배상으로 전손 처리되면 교환가액, 곧 사고 직전 피해 차량의 가액 상당액이나 같은 종류의 대용품을 사는 데 실제로 든 필요 타당한 비용을 받습니다(표준약관 별표 2 제2호). 내 자차로 전손 처리하면 기준이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표의 사고 당시 가액(보험가액)으로 바뀌고, 보험가입금액이 한도입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 상대 차 대물배상으로 받는 경우

    → 교환가액 — 내 과실이 있으면 그만큼 상계

  • 내 자차(자기차량손해)로 받는 경우

    → 보험가입금액 한도, 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으면 보험가액 한도(제21조)

  • 수리비가 사고 직전 가액 이하인 경우

    → 전손이 아니라 수리비 항목으로 처리

  • 전손으로 차를 못 쓰는 동안

    → 대차료 · 휴차료는 수리 불가능한 경우 10일

대물 전손 — 교환가액이 되는 경우와 기준

별표 2는 수리비가 사고 직전 가액을 넘어 수리하지 않고 폐차하는 경우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 교환가액을 줍니다. 기준은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 상당액, 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같은 종류의 대용품을 취득할 때 실제로 든 필요 타당한 비용입니다. 대법원 92다6112 는 중고차의 교환가격을 같은 차종 · 연식 · 사용상태의 차를 중고차 시장에서 취득하는 데 드는 가액으로 정한다고 봤습니다.

내 자차 전손 — 보험가액과 분쟁조정 사례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가액은 사고가 나면 사고 당시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표(적용요령 포함)의 가액입니다(제1조 제18호).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7-15호는 기준가액표와 다른 가액(증권 차량가액 5,070만원)으로 계약한 사안에서, 그 가액에 2017년 보험개발원 표준감가상각률을 적용한 4,083만원을 보험가액으로 봤습니다. 같은 사안의 중고차 시세 조사가는 3,600만원이었습니다. 계약 방식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서류와 그 뒤의 처리

표준약관 제27조는 전손 사고 뒤 차를 이전 · 매각하면 이전서류를, 폐차하면 폐차인수증명서를 내도록 정합니다. 대물이든 자차든 같습니다. 도난으로 전손 처리하는 자차는 말소 사실증명서가 필요하고, 도난 신고 뒤 30일이 지나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5조). 전손 금액에 이견이 있으면 금액을 정하기 전에 매물 시세 · 차량 옵션 · 정비 이력 같은 자료를 먼저 냅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보험회사가 제시한 사고 직전 가액(대물) 또는 보험가액(자차)과 산정 근거
  • 보험증권의 차량가액 · 보험가입금액 기재
  • 같은 차종 · 연식 · 주행거리 · 옵션의 매물 시세 자료
  • 폐차인수증명서 또는 이전서류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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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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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은 같아도 약관 문구 · 진단 · 사고 경위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내 경우를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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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