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배상 수리비 한도 120% · 130%는 무엇인가요?
답
대물배상에서 수리비와 열처리 도장료를 합친 금액은 피해 차량의 사고 직전 가액의 120%까지 지급합니다(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2 제1호). 보험개발원 차량가액기준표의 내용연수가 지난 차와, 여객 · 화물 운수사업법의 차량충당연한을 적용받는 사업용 차는 130%가 한도입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수리비가 한도 안인 경우
→ 실제 수리비 — 새 부분품은 조달 가능한 것 중 비용이 최소인 부품 한도
수리비가 사고 직전 가액을 넘어 수리하지 않고 폐차하는 경우
→ 수리비 대신 교환가액(사고 직전 가액 상당액)
내용연수가 지났거나 사업용 충당연한 차량
→ 한도가 130%
부품 교체 없이 복원 가능한 외장 경미손상
→ 보험개발원 경미손상 수리기준의 복원 · 품질인증부품 교환 비용 한도
소송으로 가는 경우
→ 확정판결 금액이 기준(제10조 제2항) — 판례는 교환가격을 현저히 넘는 수리비의 초과분 청구를 막았다
계산 예 — 기준은 "사고 직전 가액"
사고 직전 가액이 1,000만원인 승용차라면 수리비와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는 1,200만원까지가 대물배상의 지급기준입니다. 같은 차가 내용연수를 지났다면 1,300만원까지입니다(숫자는 설명을 위한 가정). 열처리 도장을 했다면 연식과 관계없이 도장료 전액이 수리비에 들어가지만, 그 합계가 한도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툼은 대부분 「사고 직전 가액」을 얼마로 보느냐에서 생깁니다.
120% 한도와 교환가액의 관계
별표 2는 수리비가 사고 직전 가액을 넘는데 수리하지 않고 폐차하거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면 수리비 대신 교환가액을 준다고 정합니다. 그러니 수리비가 차값의 100~120% 사이라면, 실제로 고치면 한도 안의 수리비를, 고치지 않고 폐차하면 교환가액을 받는 구조입니다. 대법원 90다카7569 는 교환가격을 현저히 넘는 수리비 가운데 교환가격을 넘는 부분은 청구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사고 직전 가액은 어떻게 다투나
약관은 사고 직전 가액을 숫자로 정해 두지 않습니다. 판례는 중고차의 교환가격을 같은 차종 · 연식 · 사용상태의 차를 중고차 시장에서 취득하는 데 드는 가액으로 봤습니다(대법원 92다6112). 보험회사가 제시한 가액이 낮다고 보면 같은 차종 · 연식 · 주행거리 · 옵션의 매물 시세를 모아 근거로 냅니다. 내용연수 경과 여부는 보험개발원 차량가액기준표가 기준이라 출고일을 함께 확인합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수리개시 전 정비견적서(수리비 · 열처리 도장료 항목)
- 보험회사가 잡은 사고 직전 가액과 그 근거
- 출고일과 내용연수 경과 여부, 사업용이면 차량충당연한 적용 여부
- 같은 차종 · 연식 · 주행거리 매물 시세 자료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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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자동차 대물 배상수리비 · 렌트비(대차료) · 시세하락손해(격락) · 휴차료 · 전손 기준, 미수선 수리비, 과실상계자동차보험 · 차 수리 · 운전자 범위 — 다른 질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