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사고부담금은 얼마인가요?
답
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은 음주운전과 같은 표준약관 제11조의 금액입니다 — 대인배상Ⅰ은 한도 내 지급보험금 전액, 대인배상Ⅱ는 1사고당 1억원, 대물배상은 의무가입금액 이하 손해는 전액 · 넘는 손해는 1사고당 5,000만원입니다.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의 운전도 무면허운전에 들어갑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면허 정지 · 취소 중 운전(적성검사 미필로 취소된 경우 포함)
→ 무면허운전 — 금감원 사례에서 수리비 300만원 전액이 부담금으로 청구됐다
남이 내 차를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
→ 기명피보험자는 명시적 · 묵시적 승인이 있을 때만 부담 — 승인은 보험회사가 증명하는 문제로 다뤄졌다
내 차 수리
→ 계약자 · 기명피보험자 · 30일 초과 임차인 · 동거 친족의 무면허운전이면 자기차량손해 면책
무면허 차량에 탄 동승자
→ 보험금 40% 감액(금감원 안내)
무면허의 범위
표준약관 제1조 제4호는 무면허운전을 도로교통법 · 건설기계관리법의 면허 규정에 위반되는 무면허 · 무자격 운전으로 정하고, 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황이나 운전이 금지된 상황의 운전을 포함합니다. 자배법 제29조 제1항 제1호도 「자격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고 적습니다. 금감원은 면허 정지 · 취소 중 운전도 무면허에 해당한다고 따로 주의를 줬습니다(2026-02-09).
계산 예 — 대물 소액 사고
금감원 2026-02-09 자료의 다른 사례는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다 다른 차와 접촉한 경우입니다. 보험회사는 수리비 300만원을 지급하고 그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내라고 요청했습니다. 대물 손해가 의무가입금액 이하라서 지급보험금 전액이 부담금이 되는 구조입니다. 같은 자료는 무면허운전 시 보험료가 20% 할증된다고 안내했습니다.
남이 운전했을 때 — 승인의 문제
제11조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 묵시적 승인 아래 다른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에도 부담금을 정합니다. 대법원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는 무면허 면책을 계약자 · 피보험자가 지배 · 관리할 수 있는 상황, 곧 명시적 · 묵시적 승인 아래의 무면허운전으로 좁혀 읽었습니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6-45호는 직원의 무면허 운전 사고에서 회사의 묵시적 승인은 보험사가 입증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사고일 현재 운전자의 면허 상태(정지 · 취소 일자, 적성검사 여부)
- 운전자와 기명피보험자의 관계, 차 열쇠 관리와 운전을 맡긴 경위
- 담보별 지급액 명세와 부담금 산식
- 동승자가 있었는지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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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음주운전 사고부담금 · 보험처리2025 개정 금액 계산, 무면허 · 약물 · 뺑소니, 누가 내나, 자차 · 동승자 · 구상자동차보험 · 차 수리 · 운전자 범위 — 다른 질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