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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대인배상Ⅱ는 대인배상Ⅰ을 어떻게 빼고 계산하나요?

답

대인배상Ⅱ는 약관 지급기준(소송이면 확정판결 금액)으로 산출한 전체 금액에 비용을 더하고,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공제액으로 뺀 나머지를 보험증권의 가입금액 한도에서 지급합니다(표준약관 제10조). 가해 차가 대인배상Ⅰ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뺍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 전체 손해가 대인배상Ⅰ 한도 안에서 끝나는 경우

    → 대인배상Ⅱ에서 더 나오는 돈은 없다

  • 소송 · 민사조정 · 중재로 가는 경우

    → 확정판결 등의 금액(지연배상금 포함)이 산출 금액이 된다(제10조 제2항)

  • 가해 차가 대인배상Ⅰ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될 수 있었던 금액을 공제

  • 과실상계 뒤 금액이 치료관계비 · 간병비보다 적은 경우

    → 별표 3에 따라 치료관계비(대인Ⅰ 지급 가능액 공제)와 간병비를 보상

  • 손해방지 · 권리보전 비용, 회사 동의 비용

    →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제10조 제3항)

두 층 구조 — 의무보험 위에 임의보험

표준약관 제10조 제1항은 대인배상Ⅰ의 한도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대인배상Ⅱ의 한도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으로 둡니다. 대인배상Ⅰ은 자배법 제5조로 가입이 강제되는 책임보험이고, 대인배상Ⅱ는 그 한도를 넘는 손해를 덮는 임의보험입니다. 같은 피해자의 손해 하나를 두 담보가 아래 · 위로 나눠 지는 구조라서 대인Ⅱ의 공제액이 대인Ⅰ 지급액입니다.

계산 예

피해자의 손해를 별표 1 지급기준으로 계산하고 과실상계까지 마친 금액이 1억원이고, 그중 대인배상Ⅰ에서 3천만원이 지급됐다면 대인배상Ⅱ에서 나오는 돈은 1억원 − 3천만원 = 7천만원입니다(숫자는 설명을 위한 가정). 이 7천만원이 증권의 대인Ⅱ 가입금액 안이면 전액이 나갑니다. 대인Ⅰ 지급액은 상해급수 · 후유장애 등급별 법령 한도에 따라 정해지므로, 산정서에서 대인Ⅰ과 대인Ⅱ가 각각 얼마인지 나눠 봅니다.

피해자 과실이 클 때의 바닥

별표 3은 과실상계 뒤에도 남는 최소선을 둡니다. 대인배상Ⅰ의 사망보험금은 상계 후 금액이 2,000만원에 못 미치면 2,000만원을, 부상보험금은 상계 후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 합계에 못 미치면 대인Ⅰ 한도 안에서 치료관계비(입원 식대 포함)와 간병비를 보상합니다. 대인Ⅱ도 사망 · 부상 · 후유장애를 합친 상계 후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보다 적으면, 대인Ⅰ 지급 가능액을 뺀 치료관계비와 간병비를 보상합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가해 차 보험증권의 대인배상Ⅱ 가입금액
  • 보험회사 산정서 — 항목별 금액(치료관계비 · 위자료 · 휴업손해 · 상실수익 등)과 대인Ⅰ · 대인Ⅱ 구분
  • 적용된 과실비율
  • 소송 · 조정을 했는지(했다면 확정판결 등의 금액이 기준)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자세히 읽기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교통사고 합의 시기 · 합의금 구성 · 합의서대인배상 지급기준, 과실비율, 가불금 · 직접청구, 형사합의와 민사합의 차이, 소멸시효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교통사고 위자료 · 휴업손해 · 간병비 지급기준상해급수별 위자료표, 휴업손해 85%, 간병비 인정일수, 후유장애 · 사망 위자료, 법원 기준과 다른 점, 계산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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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은 같아도 약관 문구 · 진단 · 사고 경위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내 경우를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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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