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은 얼마인가요?
답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25.6.30. 개정 제11조)의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은 대인배상Ⅰ은 한도 내 지급보험금 전액, 대인배상Ⅱ는 1사고당 1억원, 대물배상은 의무가입금액 이하 손해는 지급보험금 전액 · 넘는 손해는 1사고당 5,000만원입니다. 금감원은 대인 최대 2억8천만원(사망 기준), 대물 최대 7천만원이라고 안내했습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 대인배상Ⅰ 부분은 사람마다 더해진다(금감원: 인당 부과)
남이 내 차를 음주운전한 경우
→ 기명피보험자는 음주운전을 명시적 · 묵시적으로 승인했을 때만 부담(2026다200335)
사고일에 옛 약관이 적용되는 경우
→ 사고부담금 금액은 개정을 거쳐 늘어 왔다 — 사고일 적용 약관 판으로 계산
내 차 수리
→ 자기차량손해는 음주운전이면 보상하지 않는다(제23조 제14호)
음주 차량에 탄 동승자
→ 동승자 보험금은 40% 감액(금감원 안내)
피해자 보상은 되고, 부담금은 운전자가 냅니다
음주운전 사고라도 대인배상Ⅰ · Ⅱ와 대물배상은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운전한 피보험자가 사고부담금을 회사에 냅니다(제11조 제1항). 피보험자가 경제적 사유 등으로 부담금을 못 내면 보험회사가 부담금을 포함한 손해배상금을 피해자에게 먼저 주고 피보험자에게 청구합니다(제2항). 「음주운전 자기부담금」으로 검색되는 돈의 정확한 이름이 사고부담금이고, 대법원 2025다211106 은 자기부담금과 구조가 다른 돈이라고 구별했습니다.
계산 예 — 금감원이 든 사례
금감원 2026-02-09 자료의 사례는 음주운전 사고로 동승자가 상해 1급으로 치료받다 숨진 경우입니다. 보험회사는 대인 보험금 4억원을 지급하고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 2억8천만원을 청구했습니다 — 대인배상Ⅰ 1억8천만원(상해 3천만원 + 사망 1억5천만원)과 대인배상Ⅱ 1억원입니다. 대인Ⅰ 부분은 피해자마다 더해지고, 대인Ⅱ 1억원과 대물 초과분 5,000만원은 「1사고당」이라 피해자 수와 관계없습니다.
보험료 할증과 기명피보험자
금감원은 음주운전이 횟수에 따라 자동차보험료 10~20% 할증 사유라고 안내했습니다. 음주운전자가 차주가 아닌 경우, 대법원 2026다200335 는 약관에 따라 기명피보험자가 음주운전을 승인했다고 볼 수 있을 때만 그에게 사고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 사건에서 보험사가 운전자에게 청구한 부담금은 대인Ⅰ 1억2천만원 · 대인Ⅱ 1억원 · 대물 26,419,600원이었습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사고일과 그날 적용되는 약관 판
- 담보별 지급액 명세 — 피해자별 대인배상Ⅰ 지급액,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 대물 손해 중 의무가입금액 이하 · 초과 부분의 구분
- 운전자와 기명피보험자의 관계, 차를 넘긴 경위(승인 여부)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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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음주운전 사고부담금 · 보험처리2025 개정 금액 계산, 무면허 · 약물 · 뺑소니, 누가 내나, 자차 · 동승자 · 구상자동차보험 · 차 수리 · 운전자 범위 — 다른 질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