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나면 렌트비(대차료)는 며칠까지 나오나요?
답
상대 대물배상의 대차료(렌트비)는 수리를 위해 정비업자에게 차를 맡긴 때부터 수리 완료까지, 25일(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넘으면 30일)이 한도이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10일입니다. 빌리는 차는 동급 대여차 중 최저요금 차의 통상 요금이 기준이고, 빌리지 않으면 그 요금의 35%를 받습니다(표준약관 별표 2 제3호).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정비업체에 입고하기 전부터 렌트한 경우
→ 입고 전 기간은 보상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금감원 2026-02-03)
부당한 수리 지연 · 출고 지연이 있는 경우
→ 통상의 수리기간을 넘긴 기간은 인정하지 않는다
쌍방과실 사고
→ 렌트비 중 내 과실분은 본인 부담, 교통비(35%)로 받으면 상계된 금액을 현금으로 받는다
내 자차로 처리하는 일방과실 · 단독사고
→ 자기차량손해는 수리비만 보상해 렌트비가 없다
고치지 않고 미수선 수리비로 받는 경우
→ 실제 수리를 하지 않아 렌트비가 나오지 않는다(금감원)
기간은 "맡긴 날부터 수리 완료까지"
대차료 인정기간은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해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걸린 기간이고, 25일(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넘으면 30일)이 한도입니다. 다만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으로 「통상의 수리기간」을 넘긴 기간은 빠집니다. 통상의 수리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과거 3년간 렌트기간과 작업시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산출한 범위입니다. 수리가 불가능하면 인정기간은 10일입니다.
어떤 차를 빌리는 기준인가
등록한 대여사업자에게서 차량만 빌릴 때를 기준으로, 동급 대여차 중 최저요금 차를 빌리는 통상의 요금입니다. 동급은 배기량 · 연식이 비슷한 차이고, 하이브리드나 다운사이징 엔진 차처럼 배기량만으로 성능을 반영하기 어려우면 차량 크기도 봅니다.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을 구할 수 없으면 같은 규모(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의 최저요금 차가 기준입니다. 더 비싼 차를 빌린 차액은 이 기준을 넘는 부분입니다.
렌트하지 않으면 35% — 그리고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빌리지 않으면 동급 최저요금 대여차 통상 요금의 35%를 현금으로 받습니다. 금감원은 렌트 여부를 사고 현장에서 바로 정할 필요가 없고, 사설 견인업체 등의 권유로 렌트하면 비용 일부를 직접 부담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2026-02-03). 과실비율이 확정되기 전에 렌트했다가 판결로 쌍방과실이 확정돼 본인 과실분 렌트비를 직접 낸 사례도 같은 자료에 있습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정비업체 인도일과 수리 완료(출고)일
- 대여 계약서의 차종 · 요금이 동급 최저요금 기준에 맞는지
- 과실비율이 확정됐는지(쌍방과실이면 내 과실분은 본인 부담)
- 어느 담보로 처리하는지 — 상대 대물인지, 내 자차인지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자세히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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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