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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교통사고 휴차료는 며칠 · 얼마나 주나요?

답

휴차료는 사업용 자동차가 사고로 운행하지 못한 기간의 영업손해로, 수리를 위해 정비업자에게 맡긴 때부터 수리가 끝날 때까지 30일이 한도입니다(수리가 불가능하면 10일). 금액은 증명자료가 있으면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뺀 금액 × 휴차 기간, 없으면 보험개발원 휴차료 일람표 금액 × 휴차 기간입니다. 일람표의 차종별 금액은 약관에 실려 있지 않아 상대 보험회사의 산정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 수리할 수 있는 경우

    → 정비업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수리 완료까지, 30일 한도

  •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전손 등)

    → 10일

  • 개인택시 면허 사업자가 다쳐 수리 뒤에도 운행하지 못한 경우

    → 사고일부터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운행하지 못한 기간

  • 비사업용(자가용) 차량

    → 휴차료가 아니라 대차료(렌트비) 항목으로 본다

  • 내 과실이 있는 경우

    → 별표 3에 따라 산출 금액에서 내 과실비율만큼 상계된다

휴차료와 대차료는 다른 항목입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2는 사업용 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돼 사용하지 못하는 동안의 타당한 영업손해를 휴차료로, 비사업용 자동차가 다른 차를 대신 쓸 필요가 있을 때의 비용을 대차료로 나눠 둡니다. 택시 · 화물차처럼 돈을 버는 차는 휴차료, 출퇴근용 자가용은 대차료입니다. 대법원 92다6112 는 휴차손해와 대차료가 선택 관계라 휴차손해 대신 대차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둘을 함께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금액 계산 — 증명자료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증명자료가 있으면 「1일 영업수입 − 운행경비」에 휴차 기간을 곱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영업수입이 20만원, 연료비 같은 운행경비가 8만원인 화물차가 12일 동안 수리를 받았다면 (20만원 − 8만원) × 12일 = 144만원이 약관 산식입니다(숫자는 설명을 위한 가정). 수입 자료가 없으면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합니다. 일람표의 금액 자체는 표준약관에 없습니다.

30일을 넘는 손해, 소송으로 가면

30일 한도와 일람표는 보험회사가 합의 단계에서 쓰는 지급기준입니다. 소송(민사조정 · 중재 포함)이 제기되면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배상해야 할 금액이 지급기준 금액 자리에 들어갑니다(표준약관 제10조 제2항). 대법원 90다카7569 는 영업용 차량의 수리 기간 동안 잃은 수익을 통상손해로 봤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도 수리 기간이 타당했는지, 영업수입과 경비가 얼마였는지는 청구하는 쪽이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정비업체 입고일 · 수리 완료일이 적힌 서류(휴차 기간의 근거)
  • 1일 영업수입과 운행경비를 보여 줄 자료(없으면 일람표 금액이 적용된다)
  • 상대 보험회사의 휴차료 산정 내역 — 적용 차종 · 일람표 금액 · 인정 일수
  • 확정된 과실비율(별표 3 과실상계)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자세히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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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