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 자기부담금(자기부담비율)은 얼마인가요?
답
자차 자기부담금의 비율과 최저 · 최고 금액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숫자가 없습니다. 표준약관 제24조가 자기차량손해의 지급보험금 계산을 개별 보험회사 약관에 맡기기 때문에, 답은 내 보험증권과 가입한 회사의 약관에 있습니다. 사고 접수 때 담당자에게 내 계약의 산식을 그대로 받아 두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쌍방과실 사고를 자차로 처리한 경우
→ 자기부담금 중 상대 과실비율분은 상대 보험사에 따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본 판례(2022다287284)
음주운전 「자기부담금」으로 검색한 경우
→ 그 돈은 사고부담금 — 자기부담금과 다른 돈(2025다211106)
실손의료보험 자기부담금을 찾는 경우
→ 다른 보험, 다른 규칙 — 실손 약관의 세대별 기준
단독사고 · 가해자 불명 사고
→ 보장 여부와 부담금은 증권의 특약 조건으로 확인
왜 표준약관에 숫자가 없나
표준약관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는 자기차량손해의 지급보험금을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에서 규정」한다고만 적습니다. 제56조도 자기부담금을 보험료 할인 · 할증, 사고 내용과 나란히 계약 정보로 다룹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보는 특정 비율 · 금액은 어느 회사 · 어느 상품의 기준인지 알 수 없고, 내 계약에 그대로 맞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확인할 세 가지
내 계약에서 볼 것은 셋입니다. 자기부담금이 손해액의 비율로 정해지는지, 그 비율에 최저 · 최고 금액이 붙는지, 그리고 상대가 있는 사고에서 상대 보험회사로부터 돌려받은 금액이 내 자기부담금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입니다. 셋 다 증권과 회사 약관의 자기차량손해 지급보험금 계산 조항에서 확인합니다. 증권에 자기부담금 표시가 있으면 그것부터, 없으면 약관의 계산 조항을 봅니다.
상대 과실분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다287284 는 자차 보험금을 받으면서 낸 자기부담금 가운데 내 책임비율 부분은 내가 최종적으로 부담하지만, 상대방 책임비율 부분에 대한 권리는 피보험자에게 남아 있어 상대방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쌍방과실 사고를 자차로 처리했다면, 확정된 과실비율과 내가 낸 자기부담금을 놓고 상대 보험회사에 그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보험증권 자기차량손해 란의 자기부담금 표시
- 가입한 회사 약관의 자기차량손해 「지급보험금의 계산」 조항
- 사고 접수 때 받은 자기부담금 산식과 금액
- 확정된 과실비율(상대 과실분 청구의 근거)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자세히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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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