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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은 무엇이고 얼마로 하나요?

답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은 자차 · 대물 사고의 수리비(물적 손해)가 얼마를 넘을 때 보험료를 할증할지 정하는 기준 금액입니다. 20년간 50만원이던 것을 금융위원회 · 금감원이 2009년 50 · 100 · 150 · 200만원 중 소비자가 고르게 바꿨고 2010-01-01 시행 예정이었습니다. 지금 이 금액이 다음 보험료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회사 자동차보험요율서 사항이라 회사에 확인합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 기준금액을 높게 고른 계약

    → 2009년 자료는 100만원 이상 선택 시 보험료가 약 0.9~1.2% 더 든다고 예상했다

  • 물적 손해가 기준금액 이하인 사고

    → 2009년 당시(기준 50만원) 체계는 0.5점 · 3년간 미할인 · 미할증 — 지금 반영 방식은 회사 요율서

  • 사고 건수가 여러 번인 경우

    → 기준금액과 별도로 사고건수별 요율(직전 3년)이 있다(표준약관 제2조)

  • 기준금액이 증권에 어떻게 적혔는지 모르는 경우

    → 보험증권 · 갱신 안내서 확인

2009년 개선안 — 왜 선택제가 됐나

금융위원회 · 금감원 2009-11-13 보도자료는 자차 · 대물 사고의 수리비가 50만원을 넘으면 보험료가 할증되는 제도가 물가 상승에도 20년간 바뀌지 않아, 경미한 사고도 할증을 걱정해 자비로 처리하는 일이 잦다고 했습니다. 다만 일률적으로 올리면 대다수 무사고 운전자 보험료가 오르고 과잉 · 허위수리를 부를 수 있다며, 기준금액을 50 · 100 · 150 · 200만원으로 세분해 소비자가 고르게 했습니다.

당시 계산 예와 추가 보험료

같은 자료의 예시는 할증기준금액 200만원을 고른 무사고 운전자(56% 할인 적용)에게 물적손해 100만원 사고가 나면 기준 이하라 할증되지 않는 경우를 들었습니다. 연 보험료 70만원 가입자가 100만원을 고르면 약 6,200원(0.88%), 150만원은 약 6,900원(0.99%), 200만원은 약 8,100원(1.16%)을 더 낸다고 예시했습니다(회사별 상이, 당시 기준).

당시 점수 체계 — 지금과 같다고 보면 안 되는 부분

2009년 자료의 별첨은 물적사고 수리비 50만원 초과 1점, 이하 0.5점(3년간 미할인 · 미할증)이고 점수당 평균 5~10%씩 3년간 할증하며, 수리비 200만원 초과나 3년간 2회 이상 사고에는 특별할증이 붙는다고 적었습니다. 이것은 2009년 당시 체계입니다. 현행 표준약관 제2조는 사고발생 실적에 따른 할인 · 할증요율과 직전 3년 사고건수별 특성요율을 함께 쓰는 구조를 적고, 세부는 회사 요율서에 맡깁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내 증권의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 이번 사고의 물적 손해 금액(대물 · 자차 합계가 어떻게 잡히는지)
  • 직전 3년 사고 건수
  • 처리할 때 · 안 할 때의 다음 갱신 보험료(회사 산출)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자세히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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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은 같아도 약관 문구 · 진단 · 사고 경위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내 경우를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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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