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선으로 처리해도 보험료가 할증되나요?
답
미수선수리비도 가해 차 보험에서 나가는 대물배상 보험금이라, 수리비로 나가든 미수선으로 나가든 가해 차 계약의 사고 실적이 됩니다(금감원은 이를 「대물배상 보험금(미수선수리비)」으로 적었다). 피해자 쪽은 내 보험에서 돈이 나가지 않은 무과실 사고라면 사고건수에서 빼고 할증하지 않는다는 것이 금감원 설명입니다. 몇 %가 오르는지는 회사 요율서 사항입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내가 가해자이고 상대가 미수선으로 받은 경우
→ 내 대물에서 보험금이 나간 사고 — 사고발생 실적 · 사고건수 요율에 반영
내가 100% 피해자(무과실)
→ 사고건수에서 빼고 할증하지 않는다(금감원 설명)
쌍방과실로 내 대물도 상대에게 나간 경우
→ 내 계약에도 사고가 잡힌다 — 과실 50% 미만 1건은 직전 1년 건수에서 뺀다(금감원 2024-08-12)
할증기준금액을 고른 계약
→ 물적사고 금액 기준이 계약마다 다르다 — 증권 확인
할증은 「보험금이 나간 계약」에 붙는다
표준약관 제2조 제4항은 보험료를 회사가 금감원에 신고한 자동차보험요율서로 계산하고, 우량할인 · 불량할증요율은 「사고발생 실적」에 따라, 사고건수별 특성요율은 「직전 3년간 사고유무 및 사고건수」에 따라 적용한다고 설명합니다. 금감원 2025-08-20 보도자료는 미수선수리비를 「대물배상 보험금(미수선수리비)」, 「대물 보상(미수선수리비로 지급)」이라고 적어, 미수선도 대물 보험금 지급의 한 방식으로 다룹니다.
피해자는 왜 보통 할증이 없나
피해자가 상대 대물에서 미수선으로 받으면 돈은 가해자 계약에서 나갑니다. 내 보험에서 아무것도 나가지 않은 무과실 사고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금감원은 2024-08-12 대리운전자보험 개선안에서 「개인용 등 다른 자동차보험과 같이」 과실이 없는 사고는 사고건수에서 빼 할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내 과실이 있어 내 대물이 상대에게 나갔다면 그 사고는 내 계약의 사고가 됩니다.
「미수선이면 할증이 덜 된다」는 말
미수선이 수리보다 할증에 유리하다는 기준은 표준약관 · 금감원 자료에 없습니다. 할증 판단이 나간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부분이 있다면(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미수선 금액이 수리비보다 적으면 그 기준을 넘는지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기준금액 · 반영 방식은 회사 요율서와 계약 내용이라, 「이 금액으로 처리하면 다음 갱신 보험료가 얼마인지」를 회사에 묻는 것이 정확합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이 사고에서 내 보험(대물 · 자차)에서 돈이 나가는지
- 확정된 과실비율(0% · 50% 미만 · 그 이상)
- 내 증권의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 처리할 때와 안 할 때의 다음 갱신 보험료(회사 산출)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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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교통사고 보험료 할증계산 구조 · 할증 3년 · 피해자 할증 · 할증기준금액 · 보험사기 환급 · 대리운전자동차보험 · 차 수리 · 운전자 범위 — 다른 질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