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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꼬리뼈 · 골반 골절 합의금은 몇 급인가요?

답

꼬리뼈 · 엉치뼈 골절은 상해급수표에서 골반뼈 골절로 봅니다. 골반고리가 안정적인 골반뼈 골절을 수술하지 않으면 8급(위자료 30만원 · 대인배상Ⅰ 한도 300만원), 수술하면 4급(128만원 · 1,000만원)입니다. 불안정성 골반뼈 골절은 수술하지 않아도 4급, 수술하면 1급(200만원 · 3,000만원)입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 골반뼈 관절의 분리

    → 수술하면 4급 19호, 수술하지 않으면 7급 20호.

  • 비구 골절 · 골절 탈구

    → 수술하면 1급 11호, 수술하지 않으면 4급 20호.

  • 양측 두덩뼈가지 골절 등

    → 병급하지 않습니다(다리 가.).

  • 4급 · 1급

    → 간병비 대상 — 1~2급 60일 · 3~4급 30일 한도.

왜 골반으로 보나

세부지침 다리 나.는 "엉치뼈 골절, 꼬리뼈 골절은 골반뼈 골절로 본다"고 적고, 8급 16호 · 4급 18호도 괄호에 엉치뼈 골절 및 꼬리뼈 골절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꼬리뼈 골절이라도 수술 여부로 위자료 30만원과 128만원, 대인배상Ⅰ 한도 300만원과 1,000만원이 갈립니다.

계산 예(가정)

꼬리뼈 골절로 수술 없이(8급) 42일 일을 못 했고 1일 수입감소액이 10만원이라면 휴업손해는 10만원 × 42일 × 85% = 357만원, 위자료는 30만원이고 여기에 치료비 · 통원비가 더해집니다. 이 합계가 8급 한도 3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대인배상Ⅱ에서 나옵니다(가입한 경우). 실제 금액은 소득 증빙과 과실로 달라집니다.

후유장애가 남으면

자배법 시행령 별표 2는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을 후유장애 12급(한도 1,900만원)으로 정합니다. 다만 후유장애 급수는 대인배상Ⅰ 한도를 정할 뿐이고, 손해는 노동능력상실률로 셈하며 급수와 상실률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2020다230857). 상해보험 장해분류표의 지급률과도 다른 표입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진단서 · CT 판독지 — 꼬리뼈 · 엉치뼈 · 골반고리 안정성
  • 수술 여부와 수술기록
  • 보험회사가 적용한 상해급수 몇 급 몇 호
  • 증상 고정 뒤 기형 · 통증 장해 평가 계획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자세히 읽기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상해급수 몇 급상해급수와 후유장애 등급 차이 · 급수별 한도와 위자료 · 누가 정하나 · 이의제기

교통사고 부상 · 합의금 — 다른 질문

기준은 같아도 약관 문구 · 진단 · 사고 경위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내 경우를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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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