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대인배상Ⅰ) 사망 · 후유장애 한도는?
답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은 피해자 1명당 사망 1억5천만원 범위에서 손해액을 주고,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2천만원으로 합니다. 부상은 상해급수별 1급 3천만원 ~ 14급 50만원, 후유장애는 장애급수별 1급 1억5천만원 ~ 14급 1천만원 범위입니다. 이는 상한이지 정액이 아니고, 한도를 넘는 손해는 대인배상Ⅱ가 가입금액 한도에서 맡습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치료 중 그 부상으로 사망
→ 사망 한도와 부상 한도의 합산액 범위에서 손해액(시행령 제3조 ② 1호) — 합산에는 하한도 들어간다고 봤습니다(2024다238217).
부상 뒤 후유장애
→ 부상 금액과 후유장애 금액을 합산합니다(② 2호).
후유장애 보험금을 받은 뒤 그 부상으로 사망
→ 사망 금액에서 후유장애 금액 중 사망일 이후 해당 손해액을 뺍니다(② 3호).
부상 손해액이 진료비 해당액에 못 미침
→ 급별 한도 안에서 진료비 해당액으로 합니다(① 2호 단서).
금감원 사례
금감원이 2026-02-09 안내한 사고부담금 사례는 상해 1급으로 치료받다 숨진 동승자에 대해 대인배상Ⅰ 1.8억원(상해 3천만원 + 사망 1.5억원)을 계산했습니다. 치료 중 사망을 시행령 제3조 ② 1호의 합산 규정으로 셈한 예입니다. 실제 지급은 이 합산 한도 안에서 발생한 손해액입니다.
1~11급 부상 · 후유장애 한도
부상 한도는 1급 3천만원, 2급 1,500만원, 3급 1,200만원, 4급 1천만원, 5급 900만원, 6급 700만원, 7급 500만원, 8급 300만원, 9급 240만원, 10급 200만원, 11급 160만원입니다. 후유장애는 5급 9천만원, 7급 6천만원, 9급 3,800만원, 11급 2,300만원처럼 별표 2가 따로 정합니다. 급수는 한도를 정할 뿐이고 실제 손해는 약관 항목으로 셈합니다.
대인배상Ⅱ와 무보험
대인배상Ⅱ는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빼고 증권의 가입금액 한도에서 지급합니다(제10조). 가해 차가 무보험이거나 뺑소니면 정부보장사업(자배법 제30조)이 최소한의 보상을 맡고, 내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도 따로 확인합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상대 차 대인배상Ⅱ 가입 여부와 가입금액
- 상해급수 · 후유장애 급수 판정
- 치료 중 사망인지, 후유장애 보험금 지급 뒤 사망인지
- 가지급금 · 가불금 수령 내역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자세히 읽기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교통사고 사망 보상금장례비 · 사망 위자료 · 상실수익액 계산, 유족 청구권자, 대인배상Ⅰ 최저 2,000만원, 산재 유족급여와 시효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상해급수 몇 급상해급수와 후유장애 등급 차이 · 급수별 한도와 위자료 · 누가 정하나 · 이의제기교통사고 부상 · 합의금 — 다른 질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