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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자동차 · 배상책임

취업가능월수 · 노동능력상실기간 (62세 이상 · 농어업인 70세)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취업가능월수 · 노동능력상실기간 · 취업가능연한 · 62세 이상 취업가능월수 · 고령자 일실수입 · 노인 교통사고 일실수입 · 농업인 가동연한 70세 · 어업인 취업가능연한 · 정년 일실수입 · 취업시기 19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지급기준이 상실수익액(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쓰는 기간.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하되 정년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농업인 · 어업인은 증명하면 70세, 사망 · 노동능력상실 당시 62세 이상이면 나이별로 정해진 월수를 쓴다. 후유장애의 노동능력상실기간도 이 월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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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준은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해서 취업가능월수를 센다. 법령 · 단체협약 · 그 밖의 정년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피해자가 농업인이나 어업인임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하면 70세로 한다. 취업시기는 19세다. 대법원 2018다248909(전원합의체)도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만 65세로 봤다. 후유장애의 노동능력상실기간은 “사망한 경우 취업가능월수와 동일”하다고 적혀 있어, 사망과 후유장애가 같은 기간 계산을 쓴다.

고령 피해자에게는 별도 표가 있다. 사망 당시(후유장애는 노동능력상실일) 62세 이상이면 나이 구간별로 정한 취업가능월수를 쓰고, 그 가운데 정년까지는 월 현실소득액을, 그 뒤부터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한다. 취업가능연한이 사회통념상 65세보다 짧은 직종이면 그 직종의 연한 이후 65세까지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한다. 외국인은 체류 자격과 남은 체류기간에 따라 국내 · 본국 소득기준을 나눠 쓴다.

기간은 호프만 계수로 바뀌어 금액이 된다. 지급기준은 법정이율 월 5/12%의 단리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 계수를 쓰고, 사망일(노동능력상실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 총합에 한도를 둔다. 휴업손해의 휴업일수도 같은 취업가능연한을 기준으로 해서, 사고 당시 이미 그 나이를 넘었으면 수입 감소를 증명한 경우에만 휴업일수를 인정한다.

교통사고 피해자라면 · 6단계

교통사고, 다음에 볼 것

  1. 사고 직후 · 접수대인 접수 · 보험사 연락 · 건강보험 처리
  2. 진단서 · 상해급수내 진단은 몇 급인가
  3. 치료 기간경상환자 · 4주 · 8주 · 입원
  4. 일 못 한 손해휴업손해 · 노임단가 · 간병비
  5. 합의금 계산 · 합의합의 시기 · 금액 · 향후치료비
  6. 후유장해 · 과실 · 분쟁지금 여기후유장해 청구 · 과실비율 · 합의 뒤 후유증
단계별로 자주 묻는 질문 — 교통사고 피해자 입구

약관 · 법령에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 2026-08-28 개정본 — 가. 사망 3. 상실수익액 라. 취업가능월수

(1)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다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하며, 피해자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일 경우(피해자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 한함)에는 취업가능연한을 70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2) 피해자가 사망 당시(후유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노동능력상실일) 62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62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가능월수」에 의하되, 사망일 또는 노동능력상실일부터 정년에 이르기까지는 월현실소득액을, 그 이후부터 취업가능월수까지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 62세부터 67세 미만 36월 / 67세부터 76세 미만 24월 / 76세 이상 12월

(3) 취업가능연한이 사회통념상 65세 미만인 직종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 해당 직종에 타당한 취업가능연한 이후 65세에 이르기까지의 현실소득액은 사망 또는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 (4) 취업시기는 19세로 함.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 2026-08-28 개정본 — 가. 사망 3. 상실수익액 가. · 마.

(다만, 사망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의 총합은 240을 한도로 함)

마. 호프만 계수 : 법정이율 월 5/12%, 단리에 따라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계산하는 방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 2026-08-28 개정본 — 다. 후유장애 2. 상실수익액 라.

라. 노동능력상실기간 / 사망한 경우 취업가능월수와 동일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정년 규정이 있는지 — 취업규칙 · 단체협약의 정년이 65세보다 이르면 그 정년이 기준이 되고, 그 뒤 기간을 어떻게 볼지가 다퉈진다.
  • 2농업인 · 어업인 증명 — 70세 연한은 피해자가 객관적 자료로 증명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겸업이거나 증빙이 약한 경우가 다툼의 중심이다.
  • 362세 이상 표의 기준 시점 — 사망은 사망 당시, 후유장애는 노동능력상실일의 나이로 본다. 상실일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구간이 바뀔 수 있다.
  • 4영구 · 한시 — 한시장해면 상실기간이 한시 기간으로 줄어 금액이 크게 달라진다. 장해진단서의 기재가 그대로 기간이 된다.
  • 5약관 기준과 소송 기준 — 소송에서는 직업 · 경력에 따라 가동연한을 달리 볼 수 있어, 약관 기간과 판결 기간이 다를 수 있다(2018다248909).

확인할 것

  • 사고(사망) 당시 나이와 노동능력상실일을 날짜로 확인한다.
  • 재직증명서 · 취업규칙 · 단체협약에서 정년 조항을 찾는다.
  • 농업 · 어업에 종사했다면 그 사실을 보여 줄 객관적 자료를 준비한다.
  • 장해진단서에 영구장해인지, 한시장해라면 몇 년인지가 적혀 있는지 본다.
  • 산출표의 취업가능월수 · 호프만계수 값을 받고, 상대 차량이 가입한 약관의 <별표 1> 취업가능월수 조항을 먼저 확인한다.

자주 헷갈리는 것

  • 한시장해로 판정되면 노동능력상실기간은 취업가능연한까지가 아니라 한시 기간이다. 장해진단서의 영구 · 한시 표시를 함께 본다.
  • 약관 기준은 보험금 산정의 틀이다. 소송의 가동연한은 직업 · 경력 같은 사정에 따라 달리 인정될 수 있다(2018다248909).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취업가능월수 · 노동능력상실기간 (62세 이상 · 농어업인 70세)이란 무엇인가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지급기준이 상실수익액(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쓰는 기간.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하되 정년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농업인 · 어업인은 증명하면 70세, 사망 · 노동능력상실 당시 62세 이상이면 나이별로 정해진 월수를 쓴다. 후유장애의 노동능력상실기간도 이 월수와 같다.
Q. 취업가능월수 · 노동능력상실기간 (62세 이상 · 농어업인 70세)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정년 규정이 있는지 — 취업규칙 · 단체협약의 정년이 65세보다 이르면 그 정년이 기준이 되고, 그 뒤 기간을 어떻게 볼지가 다퉈진다. 농업인 · 어업인 증명 — 70세 연한은 피해자가 객관적 자료로 증명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겸업이거나 증빙이 약한 경우가 다툼의 중심이다. 62세 이상 표의 기준 시점 — 사망은 사망 당시, 후유장애는 노동능력상실일의 나이로 본다. 상실일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구간이 바뀔 수 있다.
Q. 취업가능월수 · 노동능력상실기간 (62세 이상 · 농어업인 70세)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사고(사망) 당시 나이와 노동능력상실일을 날짜로 확인한다. 2. 재직증명서 · 취업규칙 · 단체협약에서 정년 조항을 찾는다. 3. 농업 · 어업에 종사했다면 그 사실을 보여 줄 객관적 자료를 준비한다. 4. 장해진단서에 영구장해인지, 한시장해라면 몇 년인지가 적혀 있는지 본다. 5. 산출표의 취업가능월수 · 호프만계수 값을 받고, 상대 차량이 가입한 약관의 <별표 1> 취업가능월수 조항을 먼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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