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기준은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해서 취업가능월수를 센다. 법령 · 단체협약 · 그 밖의 정년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피해자가 농업인이나 어업인임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하면 70세로 한다. 취업시기는 19세다. 대법원 2018다248909(전원합의체)도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만 65세로 봤다. 후유장애의 노동능력상실기간은 “사망한 경우 취업가능월수와 동일”하다고 적혀 있어, 사망과 후유장애가 같은 기간 계산을 쓴다.
고령 피해자에게는 별도 표가 있다. 사망 당시(후유장애는 노동능력상실일) 62세 이상이면 나이 구간별로 정한 취업가능월수를 쓰고, 그 가운데 정년까지는 월 현실소득액을, 그 뒤부터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한다. 취업가능연한이 사회통념상 65세보다 짧은 직종이면 그 직종의 연한 이후 65세까지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한다. 외국인은 체류 자격과 남은 체류기간에 따라 국내 · 본국 소득기준을 나눠 쓴다.
기간은 호프만 계수로 바뀌어 금액이 된다. 지급기준은 법정이율 월 5/12%의 단리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 계수를 쓰고, 사망일(노동능력상실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 총합에 한도를 둔다. 휴업손해의 휴업일수도 같은 취업가능연한을 기준으로 해서, 사고 당시 이미 그 나이를 넘었으면 수입 감소를 증명한 경우에만 휴업일수를 인정한다.
자주 묻는 질문
- Q. 취업가능월수 · 노동능력상실기간 (62세 이상 · 농어업인 70세)이란 무엇인가요?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지급기준이 상실수익액(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쓰는 기간.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하되 정년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농업인 · 어업인은 증명하면 70세, 사망 · 노동능력상실 당시 62세 이상이면 나이별로 정해진 월수를 쓴다. 후유장애의 노동능력상실기간도 이 월수와 같다.
- Q. 취업가능월수 · 노동능력상실기간 (62세 이상 · 농어업인 70세)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 정년 규정이 있는지 — 취업규칙 · 단체협약의 정년이 65세보다 이르면 그 정년이 기준이 되고, 그 뒤 기간을 어떻게 볼지가 다퉈진다. 농업인 · 어업인 증명 — 70세 연한은 피해자가 객관적 자료로 증명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겸업이거나 증빙이 약한 경우가 다툼의 중심이다. 62세 이상 표의 기준 시점 — 사망은 사망 당시, 후유장애는 노동능력상실일의 나이로 본다. 상실일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구간이 바뀔 수 있다.
- Q. 취업가능월수 · 노동능력상실기간 (62세 이상 · 농어업인 70세)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1. 사고(사망) 당시 나이와 노동능력상실일을 날짜로 확인한다. 2. 재직증명서 · 취업규칙 · 단체협약에서 정년 조항을 찾는다. 3. 농업 · 어업에 종사했다면 그 사실을 보여 줄 객관적 자료를 준비한다. 4. 장해진단서에 영구장해인지, 한시장해라면 몇 년인지가 적혀 있는지 본다. 5. 산출표의 취업가능월수 · 호프만계수 값을 받고, 상대 차량이 가입한 약관의 <별표 1> 취업가능월수 조항을 먼저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