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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배상책임

집중호우 침수 도로의 가로등 누전으로 귀가 행인 3명 감전 · 익사 — 구(관리청)와 시(비용부담자)의 영조물 책임, 50년 빈도 호우는 불가항력 아님 · 자연력 기여 15%만 참작, 대졸 회사원 · 대학 4학년 · 1학년 망인별 일실수입과 위자료 2,000만 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지방법원 2002. 7. 23. 선고 2001가합716872002. 07. 23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구와 시는 각자 망인 1의 부모에게 184,678,160원 · 182,128,160원, 망인 2의 부모에게 95,888,764원 · 93,338,764원, 망인 3의 부모에게 80,946,310원 · 78,396,310원, 형제 4명에게 각 3,000,000원과 2001. 7. 15.부터 2002. 7.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 나머지 청구 기각.

실무 포인트도로 부속 영조물(가로등)의 하자로 생긴 인명 사고에서 관리청(구)과 비용부담자(시)가 함께 책임지고, 기록적 폭우도 과거 침수 전력이 있으면 불가항력이 아니라 자연력 기여(15%)로 감액 사유에 그친다고 봤다. 대학생 사망 시 일실수입은 4학년이면 대졸 초임 통계소득, 1학년이면 도시일용노임으로 갈렸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2억 2,226만원 · 인정 1억 8,46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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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001. 7. 15. 새벽 집중호우로 보도 기준 130cm까지 침수된 도로를 걸어 귀가하던 세 사람이 인도 가로등 누전으로 감전사하거나 감전으로 자구력을 잃고 익사했다. 가로등은 안정기 전선 도체가 노출되고 외함 접지가 안 됐으며 1999년 전기안전 점검기관 안전점검에서 세 차례 부적합 판정을 받았었다. 가로등 관리를 위임받은 구와 설치 · 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시가 국가배상법 제5조 · 제6조의 책임을 지는가, 시간당 102mm(50년 빈도)의 호우가 불가항력인가, 자연력의 기여를 얼마나 참작하는가, 대학생 망인의 소득은 어떻게 보는가.

사실관계

  • 12001. 7. 15. 02:40~04:30경 세 망인이 집중호우로 보도 기준 130cm까지 침수된 폭 20m 이상 시 도로를 따라 귀가하던 중 아파트 앞 인도 가로등의 누전으로 감전사하거나 감전으로 자구력을 잃은 상태에서 익사했다. 도로와 가로등의 설치 · 개량 비용은 시가 부담하고, 가로등의 설치 · 개량 · 수선 · 유지관리는 지방자치법 제95조 제2항과 조례 제44조에 따라 구에 위임돼 있었다.
  • 2사고 당시 가로등은 분전반에서 전원이 공급되는 상태에서 안정기 입 · 출력 전선 연결 부분의 도체가 노출되고 외함에 보호접지가 연결되지 않아 누전 시 감전 위험이 있었다. 도로확장 구간의 보도정비 굴착으로 설치 당시 지상 60cm였던 안정기 위치가 산업안전규격인 60cm에도 미치지 못해 이 정도 호우가 아니어도 침수될 가능성이 있었다. 보행자들이 다리에 전기가 오르는 것을 느꼈고, 전기안전 점검기관는 1999년 세 차례 점검에서 누전차단기 미설치 · 접지 부적합으로 부적합 판정을 내려 구에 통보했으며, 구는 관내 가로등의 약 80% 이상이 누전 상태임을 알면서도 예산상 이유로 근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 도로는 1998년 여름 호우 때도 침수됐다.
  • 3사고 당일 가로등 관리업체 대표가 구 담당공무원에게 가로등 근처에 물이 가슴까지 차 분전반 차단기를 내릴 수 없다고 연락했으나 구는 통행 제한이나 전력회사에 단전 요청 등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고, 사고 뒤 2001. 7. 31. 구청장이 전력회사에 호우 시 전원 차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2001. 7. 14. 23:00부터 6시간 동안 시간당 최대 102mm(50년 빈도)의 비가 내려 하수도 설계기준(간선 74.3mm · 지선 62.2mm)을 훨씬 넘었다.
  • 4망인 1은 2000. 5. 26. 대졸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매장사원으로 근무 중(정년 55세), 망인 2는 군복무를 마치고 대학 4학년 1학기를 마친 학생, 망인 3은 2001. 3. 대학에 입학해 1학년 1학기만 마치고 휴학 중인 군미필 학생이었다. 유족은 망인 1의 부모 각 222,261,659원 · 219,261,659원, 망인 2의 부모 각 109,635,681원 · 106,635,681원, 망인 3의 부모 각 96,723,527원 · 93,723,527원, 형제 4명 각 5,000,000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가로등의 전선 노출 · 접지 불량 · 낮은 안정기 위치, 누전 상태와 부적합 판정, 과거 침수 전력, 당일의 위험 연락에 비추어 구 소속 공무원들은 가로등 관리에 주의를 게을리했고 가로등 자체도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에 결함이 있었다. 예산 · 기술상 누전차단기를 당장 설치할 수 없었더라도 침수 즉시 경찰에 바리케이드 설치를 요청해 통행을 제한하고 전력회사에 단전을 요청하는 등 최선의 안전조치를 해야 했는데 아무 조치가 없었다. 구는 소속 공무원의 사용자(민법 제756조)이자 도로 · 가로등 관리청(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으로, 시는 설치 · 관리 비용부담자(제6조)로 부진정연대채무를 진다. 시가 예산을 편성 · 승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구가 관리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 26시간 동안 시간당 최대 102mm(50년 빈도)의 집중호우가 설계기준을 훨씬 넘었고 일부 망인은 감전으로 자구력을 잃은 뒤 익사했으므로 자연력도 사고 발생 · 확대의 한 원인이다. 그러나 1998년에도 침수된 지역이고 우리나라 여름 집중호우는 예상하기 어려운 기상이변이 아니며, 사인이 단순 익사가 아니라 감전 내지 감전으로 인한 익사이고, 하수관이 설계기준에 맞고 수방 점검을 했더라도 가로등 누전 위험 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워 불가항력 면책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연력의 기여를 약 15%로 보아 책임을 85%로 제한했다.
  • 3망인 1: 기본급 · 직능급 320,000원 · 직무급 100,000원 · 상여금으로 정년(2029. 2. 15.)까지 486,320,341원에서 생계비 1/3을 공제한 324,213,560원, 정년 뒤 60세(2034. 2. 15.)까지 도시일용노임 월 900,284원(40,922원 × 22일)으로 14,380,536원, 합계 338,594,096원. 일실퇴직금은 월평균임금 4,079,762원 × 근속계수 28.7242 = 117,187,899원의 현가 49,254,073원에서 이미 받은 퇴직금 1,664,263원을 뺀 47,589,810원. 장례비 300만 원. 85% 적용 뒤 재산상 손해 328,256,320원.
  • 4망인 2: 대학 3학년 때 군복무를 마치고 4학년 1학기를 마쳤으며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아버지가 뒷바라지할 수 있었으므로 대졸 이상 남자 초임근로자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6116 판결). 졸업 뒤 2002. 3. 1.부터 60세까지 414개월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대졸 경력 1년 미만 전직종 월 급여 1,056,633원 + 연간특별급여 월 환산 43,241원 = 1,099,874원으로 일실수입 172,561,798원, 85% 적용 146,677,528원. 망인 3: 1학년 1학기만 마치고 휴학 중이어서 대졸 초임 주장은 증거 부족, 군복무 26개월을 고려한 소득개시일 2005. 4. 13.부터 60세까지 도시일용노임 월 900,284원으로 137,403,084원, 85% 적용 116,792,621원.
  • 5위자료는 망인 각 20,000,000원, 망인 1의 부모 각 8,000,000원 · 형제 각 3,000,000원, 망인 2 · 3의 부모 각 10,000,000원 · 동생 각 3,000,000원이다. 망인의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는 부모가 1/2씩 상속했다. 장례비는 85%인 2,550,000원씩 인정했다.

결론

일부 인용 — 구와 시는 각자 망인 1의 부모에게 184,678,160원 · 182,128,160원, 망인 2의 부모에게 95,888,764원 · 93,338,764원, 망인 3의 부모에게 80,946,310원 · 78,396,310원, 형제 4명에게 각 3,000,000원과 2001. 7. 15.부터 2002. 7.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 나머지 청구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가로등 · 도로 같은 영조물 사고는 관리청(구)과 비용부담자(시)에게 함께 청구할 수 있다(국가배상법 제5조 · 제6조). "예산이 없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 기록적 폭우라도 그 지역에 침수 전력이 있고 사인이 자연현상 자체(익사)가 아니라 시설 결함(감전)이면 불가항력 면책이 아니라 자연력 기여 감액(여기선 15%)에 그친다.
  • 학생 사망의 일실수입: 4학년 · 군필 · 성적 우수면 대졸 초임 통계소득, 1학년 · 군미필이면 도시일용노임(군복무 기간 뒤부터). 회사원은 정년까지 실제 임금, 정년 뒤 60세까지 일용노임이 적용됐고 퇴직금도 별도 손해다.
  • 사망 위자료가 망인 2,000만 원 · 부모 800만~1,000만 원 수준이던 2002년 판결이다 — 지금 법원 기준과는 차이가 크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 제6조(비용부담자 등의 책임)
  • 민법 제750조 ·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 제763조
  • 지방자치법 제95조 제2항 · 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 조례 제44조(당시)
  •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6116 판결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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