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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화재보험의 "이사" 고의 면책 — 등기 이사라도 종속적 근로자면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3다615802005. 03. 10

한 줄 결론상고기각(피보험 회사 승소 확정) — 면책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이 확정됐다.

쟁점

피보험자가 법인이면 "법인의 이사 또는 그 업무를 집행하는 기타의 기관"의 고의 · 중과실 손해를 면책하는 약관에서, 대표권 없는 등기 이사는 언제 여기의 "이사"에 해당하는가.

사실관계

  • 1피보험자 회사(피고)는 개인사업을 주식회사로 바꿔 설립한 곳으로, 화재 당시 대표이사를 포함해 6명이 근무했다.
  • 2화재 당시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기된 직원은 부장 직책으로 대표이사의 지휘 · 감독 아래 제품보관창고를 관리했다. 매월 대표이사에게서 급여를 받아 갑종근로소득세를 냈고, 다른 종업원 4명과 함께 고용보험에 가입돼 보험료를 냈다.
  • 3보험 약관은 계약자 · 피보험자가 법인이면 "법인의 이사 또는 그 업무를 집행하는 기타의 기관"의 고의 · 중과실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 4보험사(원고)는 화재 손해가 이 등기 이사의 고의 · 중과실로 생긴 것이라며 보험금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상법 제659조의 고의 · 중과실 면책은 보험사고의 우연성, 신의칙, 도덕적 위험 방지를 위한 것이고, 상법 제663조는 이를 계약자 등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지 못하게 한다는 점을 먼저 짚었다.
  • 2이 취지에 비추어 "법인의 이사 또는 그 업무를 집행하는 기타의 기관"은 원칙적으로 대표권 · 업무집행권을 가진 대표기관을 뜻한다고 했다.
  • 3대표권 없는 이사는 회사 규모 · 구성, 사고 당시 업무 내용 · 지위 · 영향력, 회사와의 경제적 이해의 공통성, 보험금 관리 · 처분 권한 등을 종합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보험금으로 직접 이익을 받을 지위에 있어 그 고의 · 중과실을 회사의 행위와 같다고 평가할 수 있을 때에만 해당한다고 했다.
  • 4원심은 설립 경위 · 운영형태 · 규모에 비추어 이 직원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고용자일 뿐 피보험자와 같이 볼 실질적 이사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했다.

결론

상고기각(피보험 회사 승소 확정) — 면책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법인 계약의 고의 · 중과실 면책에서는 "누구의 행위인가"를 먼저 본다. 등기 이사라는 형식만으로 회사의 행위로 보지 않았다.
  • 판단 자료로 급여 · 원천징수 · 고용보험 가입, 지휘 · 감독 관계, 보험금 처분 권한 등이 쓰였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회사 구조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2005년 판결로 당시 약관 기준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9조(보험자의 면책사유)
  • 상법 제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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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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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