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일실수입 · 개호비 · 위자료
음주(0.078%) 화물차가 경운기 추돌 — 경운기 운전자 과실 0, 후계농업인 소득은 농촌일용노임 대신 농업숙련종사자 통계소득 월 2,153,283원으로 258,805,191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1. 17. 선고 2003가단3341562004. 11. 17
한 줄 결론원고 일부 승소 — 피고는 258,805,191원과 2003. 5. 13.부터 2004. 11.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 지급, 나머지 청구 기각, 소송비용 60% 피고 부담.
실무 포인트※ 상급심(2004나88478)에서 결론이 바뀌었다. 농업인 피해자라도 영농 규모 · 경력 · 학력이 확인되면 농촌 일용노임보다 높은 통계소득(대체고용비)이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사례다. 서행하는 농기계를 뒤에서 들이받은 사고에서 피해자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후유장해 · 일부만 받음 · 청구 4억 3,212만원 · 인정 2억 5,881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후유장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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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혈중알코올 0.078% 상태의 화물차가 갓길 쪽으로 가던 경운기 적재함을 뒤에서 들이받아 경운기 운전자가 두개골 함몰상 등을 입었다. 경운기가 서행한 것을 과실로 볼 수 있는가, 10여 년 영농해 온 대졸 후계농업인의 일실수입은 농촌 일용노임과 통계소득 중 무엇으로 산정하는가.
사실관계
- 12003. 5. 13. 12:30경 화물차 운전자가 혈중알코올 0.078% 상태로 편도 1차로를 달리다 우측 갓길 쪽으로 앞서 가던 원고의 경운기 좌측 뒤 적재함 모서리를 앞 범퍼로 충격해 원고가 두개골 함몰상 등을 입었다. 피고는 화물차의 보험자다.
- 2원고는 4년제 대학 졸업 뒤 1994.경 농업인 후계자로 지정돼 인삼 · 고추 · 벼 등을 10여 년 이상 경작했고 각종 농업기계장비를 갖추고 있었다. 원고는 432,120,675원을 청구했다.
- 3신체감정 결과 정형외과 영역 좌측 슬관절 장애(수술 전 32%, 수술 후 16% 영구) · 좌측 족관절 장애(17%, 3년 한시), 신경외과 영역 두부 16% · 척추손상 23%(각 영구)였다. 입원치료기간은 사고일부터 7개월로 인정됐다.
법원의 판단
- 1피고는 원고가 서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경운기 특성상 서행할 수밖에 없고 음주 운전자가 안전운행을 게을리해 일방적으로 뒷부분을 추돌한 사고여서 원고에게 특별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책임제한을 하지 않았다.
- 2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현실 수입을 기준으로 하되, 자영농의 수입은 가족 노동력 · 물적시설 · 농기계 · 투하자본이 결합된 것이라 본인의 가동능력 평가에는 같은 정도의 학력 · 경력 · 수완을 가진 사람을 대신 고용하는 대체고용비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다.
- 3농산물가격 변동으로 순소득 계산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영농 실태, 농기구 소유 현황, 농촌일용노임, 통계소득 등을 종합해 2002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농업숙련종사자 10년 이상 경력자 월 2,153,283원을 만 60세까지의 기준소득으로 정했다(그 이상의 주장은 배척).
- 4치료비 · 향후치료비 · 개호비 · 대물손해와 위자료(나이 · 직업 · 상해와 후유장해 정도 · 가족관계 · 사고 경위 참작)는 별지 계산표대로 정했다(계산표는 판결문에서 생략).
결론
원고 일부 승소 — 피고는 258,805,191원과 2003. 5. 13.부터 2004. 11.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 지급, 나머지 청구 기각, 소송비용 60% 피고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서울고등법원 2006. 7. 6. 선고 2004나88478 — 1심 판결 취소 · 변경(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되지 않았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자영농 일실수입은 "대체고용비" 개념으로 평가했다 — 영농 경력 · 규모 증거가 통계소득 채택의 근거가 됐다.
- 슬관절 장애는 수술 전 32%에서 수술 후 16%로, 치료 뒤 상태로 상실률이 정해졌다.
- 앞서 가는 서행 농기계를 뒤에서 들이받은 음주 사고에서 피해자 과실은 0으로 봤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상법 제724조 제2항(피해자의 직접청구권)
- 민법 제750조 · 제763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