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일실수입 · 개호비 · 위자료
경운기 운전 자영농 교통사고 — 소득은 농업숙련종사자 10년 경력 통계임금(대체고용비), 가동연한 60세, 슬관절 불안정 32%→인공관절 뒤 16% · 뇌손상 · 경추 장해 복합 40.61%, 위자료 2,500만 원으로 261,099,473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06. 7. 6. 선고 2004나884782006. 07. 06
한 줄 결론제1심판결 변경 — 보험회사는 원고에게 261,099,473원과 2003. 5. 13.부터 2006. 7. 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 나머지 청구 기각.
실무 포인트자영농의 일실수입은 농촌일용노임이 아니라 "그 사람을 대신 고용하는 데 드는 비용"(통계 농업숙련종사자 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항소심이다. 인공관절치환술이 예정된 슬관절 장해를 수술 전 32% · 수술 후 16%로 나누어 기간별로 반영하는 방법과, 판결로 받은 향후치료비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점이 나왔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일부만 받음 · 청구 4억 3,212만원 · 인정 2억 6,11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 대인 · 자기신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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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003. 5. 13. 교통사고로 경운기가 폐차되고 좌측 슬관절 불안정 · 좌족관절 강직 · 기질적 뇌손상 · 경추부 운동장해를 입은 4년제 대학 졸업 자영농(인삼 · 고추 · 벼, 농업인 후계자)의 손해액. 자영농의 소득을 무엇으로 보는가, 가동연한은 60세인가 65세인가, 인공관절치환술 전후 상실률을 어떻게 반영하는가, 향후치료비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로 제한하는가.
사실관계
- 1원고는 2003. 5. 13. 사고로 다쳤고 사고로 경운기가 폐차됐다(책임 발생 부분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해 이 판결문에는 사고 경위가 적혀 있지 않다). 원고는 432,120,675원을 청구했고, 1심 뒤 보험회사는 120,000,000원 초과 부분 취소를 구하며 항소했고 원고는 89,659,614원 추가 지급을 구하며 부대항소했다.
- 2원고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뒤 각종 농업기계장비를 갖추고 인삼 · 고추 · 벼 등을 경작하며 10년 이상 영농에 종사했고 1994년경 농업인 후계자로 지정됐다. 입원치료기간은 사고일부터 2003. 12. 13.까지다.
- 3맥브라이드 후유장해 평가: 정형외과 — 좌측 슬관절 내측 · 외측 · 전방 불안정은 슬관절 Ⅳ-1(직업계수 7) 인공관절치환술 전 32%, 수술 후 영구 16%(2004. 5.경 수술이 필요한 상태라 사고 후 1년까지 32% 인정), 좌족관절 부전강직은 고관절 Ⅱ-D(직업계수 7) 3년 한시 17%. 신경외과(재감정) — 기질적 뇌손상 Ⅸ-B-1(직업계수 5) 수상 후 2년까지 15% 그 뒤 영구 10.5%, 경추부 운동장해 척주손상 Ⅰ-A-2-a(직업계수 7) 2년간 30% 그 뒤 영구 21%.
- 4복합상실률은 입원기간(2003. 12. 13.까지) 100%, 사고 후 1년(2004. 5. 12.)까지 66.42%, 2년(2005. 5. 12.)까지 58.52%, 3년(2006. 5. 12.)까지 50.70%, 그 뒤 가동종료일 2023. 5. 31.까지 40.61%다.
법원의 판단
- 1자영농의 현실수입(순수입)은 자신의 가동능력 외에 가족 · 농촌일용인력의 노동력, 특수재배 물적 시설, 농기계 구입비, 투하자본이 결합돼 얻어지므로, 개인 가동능력 평가액은 같은 정도의 학력 · 경력 · 수완 · 농사능력을 가진 사람을 대신 고용해 같은 규모의 농사를 경영하게 하는 데 드는 관리인 비용(대체고용비)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다. 이에 따라 2003 · 2004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농업숙련종사자 10년 이상 경력자 소득(월 2,442,363원 · 2,671,902원)을 인정하되, 농촌일용노임이 아닌 숙련종사자 소득을 얻을 개연성 등을 고려해 가동연한은 60세까지로 보고 65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2기왕치료비는 5,744,730원을 인정하고 비급여 식대 286,000원 · 병실차액 4,171,000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향후치료비는 변론종결 다음날 치료받는 것으로 보아 중간이자를 공제했다. 보험회사가 반흔성형수술비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자배법 제13조의 진료수가 기준은 교통사고 환자의 적절한 진료 보장과 보험사 · 의료기관 간 분쟁 방지를 위한 기준이지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이 아니고(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3411 판결), 판결금을 받은 피해자가 일반환자로 치료받으며 직접 지급하는 비용이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 3좌측 슬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은 1회 6,000,000원, 인공관절 평균수명 15년이므로 여명까지 3회 필요하다고 봤다. 개호는 사고일부터 120일간 성인 1인, 도시 보통인부 일용노임 기준이다. 대물손해는 폐차된 경운기 중고가격 1,900,000원, 위자료는 연령 · 직업 · 과실 정도 ·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 정도 등을 참작해 25,000,000원으로 정했다.
결론
제1심판결 변경 — 보험회사는 원고에게 261,099,473원과 2003. 5. 13.부터 2006. 7. 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 나머지 청구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자영농 · 자영업자의 소득은 사업 순수입이 아니라 "대체고용비"로 평가될 수 있다 — 여기서는 통계 농업숙련종사자 10년 경력 임금이 그 기준이 됐다.
- 인공관절치환술이 예정된 관절 장해는 수술 전 상실률(32%)과 수술 후 상실률(16%)을 기간별로 나누어 반영하고, 인공관절 수명(15년)에 맞춰 재수술 비용을 향후치료비로 인정했다.
- 보험회사가 판결로 지급하는 향후치료비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구속되지 않는다.
- 복합장해의 상실률은 한시장해가 끝나는 시점마다 달라져 기간별로 계산한다 — 100% → 66.42% → 58.52% → 50.70% → 40.61%.
- 상고심(대법원 2006다50499)은 일실수입 중 보험회사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의 농업숙련종사자 통계소득을 자영농민의 대체고용비로 쓰려면 영농 규모 · 형태 · 실적상 업무가 통계의 직종과 비슷하다고 인정돼야 하는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다. 나머지 상고는 기각됐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 · 제763조(손해배상의 범위)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3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 당시 조문
-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3411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