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차 뒷좌석 탑승자가 보행자 가방을 낚아채 넘어진 사고 — 후사경 충격과 겹쳐 자동차 운행과 인과관계, 상실률 2년 35.3% · 1년 21.2% · 영구 11%로 34,000,247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2. 21. 선고 2003가단4609942004. 12. 21
한 줄 결론원고들 일부 승소 — 원고 1에게 34,000,247원, 남편에게 2,709,562원, 자녀들에게 각 500,000원과 2004. 1. 8.부터의 지연손해금, 나머지 청구 기각.
실무 포인트차에 탄 사람의 범죄 행위가 끼어도 차의 운행(후사경 충격)이 사고에 함께 작용했다면 자동차보험 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한시장해 · 영구장해가 섞인 복합상실률 계산의 실제 예이기도 하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후유장해 · 일부만 받음 · 청구 3,495만원 · 인정 3,4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후유장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야간 도로에서 승용차 후사경이 보행자 팔을 충격하는 동시에 뒷좌석 탑승자가 보행자의 손가방을 끌어당겨 보행자가 넘어지며 다쳤다. 탑승자의 날치기 행위가 낀 사고도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자동차보험이 배상해야 하는가, 손해는 얼마인가.
사실관계
- 12003. 4. 19. 23:00경 승용차가 빌라 앞 도로를 진행하다 같은 방향으로 걷던 원고 1의 오른쪽 팔을 후사경으로 충격했고, 동시에 운전석 뒷좌석 탑승자가 원고 1이 오른손에 든 손가방을 끌어당겨 원고 1이 넘어지면서 우측 오구쇄골인대 완전파열 등을 입었다. 피고는 차량 소유 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을 맺은 보험자다.
- 2원고 1은 본인 34,946,852원, 남편 7,488,904원, 자녀들 각 1,000,000원을 청구했다.
- 3신체감정 결과 우측 견봉-쇄골관절 탈구,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우측 견관절 운동장해가 남았다. 사고일부터 2003. 7. 16.까지 입원했고, 기왕 치료비는 868,700원, 향후 반흔제거 수술비는 2,799,100원이었다.
법원의 판단
- 1사고가 오로지 탑승자가 가한 외력의 작용으로 생긴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자동차 운행과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피고가 배상책임을 진다고 했다.
- 2일실수입은 사고일부터 60세까지 월 22일 도시 보통인부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했다. 후유장해는 견봉-쇄골관절 탈구 영구 11%(맥브라이드 골절-견갑골 Ⅵ항, 직업계수 5의 3분의 2), 경추 추간판탈출증 3년간 11.5%(척주손상 Ⅴ-A항, 기왕증 기여도 50% 고려), 견관절 운동장해 2년간 18%(관절강직-견관절 Ⅱ-A-4항)로 봤다.
- 3복합상실률은 2년간 35.4%, 그 뒤 1년간 21.23%, 이후 11%로 계산되나 원고가 구하는 대로 35.3% · 21.2%로 적용했다. 입원기간은 100% 상실, 개호는 사고일부터 14일간 성인 1인으로 보아 실제 개호한 남편의 손해로 인정했다.
- 4향후 반흔제거 수술비는 변론종결일까지 시행 증거가 없어 중간이자를 공제했고, 위자료는 나이 · 직업 · 상해와 후유장해 부위 · 정도 · 가족관계 · 사고 경위를 참작해 정했다(계산표는 판결문에서 생략).
결론
원고들 일부 승소 — 원고 1에게 34,000,247원, 남편에게 2,709,562원, 자녀들에게 각 500,000원과 2004. 1. 8.부터의 지연손해금, 나머지 청구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1. 3. 선고 2005나2416 — 항소기각(1심 유지)(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됐다.
- 제3자의 고의 행위가 섞여도 차량 운행이 사고 발생에 함께 작용했다면 운행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었다.
- 경추 추간판탈출증은 기왕증 기여도 50%를 반영해 한시 3년으로만 인정됐다.
- 한시장해와 영구장해가 겹치면 기간별로 복합상실률이 달라진다(2년 35.3% → 1년 21.2% → 이후 11%).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상법 제724조 제2항(피해자의 직접청구권)
- 민법 제750조 · 제751조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