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저히 불성실한 진료" 위자료 — 응급실 재내원 뒤 사망, 검사 · 치료가 3시간가량 늦었어도 수인한도를 넘는 불성실은 아니라고 본 판결(원심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105622018. 12. 13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병원 쪽) — 병원 운영 법인의 위자료 패소 부분을 깨고 돌려보냈다. 유족의 상고는 모두 기각.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검사 · 치료가 다소 늦었다는 것만으로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 위자료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그 정도는 피해자가 증명해야 한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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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응급실에서 치료받고 귀가한 22세 대학생이 7시간 뒤 같은 증상으로 다시 와 치료 중 혼수에 빠져 사망했다. 진료 과실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는 부정됐는데, 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였다며 위자료를 줄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약 22세 대학생인 망인은 2011. 2. 18. 20:22 두통 · 오심 · 구토로 병원 응급실에 1차 내원했다. 검사와 활력징후는 정상이었고 구토 치료제를 맞고 21:43 호전돼 귀가했다.
- 22011. 2. 19. 04:32 같은 증상으로 2차 내원해 같은 약 추가 투여, 산소 공급 등을 받았으나 05:50부터 의사를 뚜렷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호흡 곤란 · 복통을 호소해 집중 관찰을 했다.
- 3당직의사는 07:45 혼수상태를 보고받고 07:55 뇌 CT를 찍은 뒤 중환자실로 옮겨 검사하는 등 곧바로 조치했으나 망인은 사망했다. 유족(원고 등)이 병원 운영 법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4원심은 1차 내원 과실과 약물 과다 투여 주장은 배척했다. 2차 내원 때 진료상 과실은 인정했지만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부정하면서, 간호사가 상태 악화를 의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의식 상실 때까지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라며 위자료를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
- 1원고의 상고에 대해 대법원은 약물 과다 투여로 악성신경이완증후군이 생겼다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했다. 다른 피고(학교법인)에 대해서는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았다.
- 2주의의무 위반과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그에 관한 손해배상은 구할 수 없다. 다만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을 만큼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이면 그 자체로 불법행위가 되어 위자료를 명할 수 있고, 그 점은 피해자가 증명해야 한다(2004다61402, 2013다77294).
- 31심 감정의는 2차 내원 때 바로 전해질 · 동맥혈가스분석 검사가 필요했지만 응급실 상황과 일반 의료진 능력을 고려하면 과실로 연결하기 어렵고, 약 3시간 늦어진 것을 치명적 범실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원심 감정의는 악성신경이완증후군은 일부 신경과 전문의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질병이라고 했다.
- 4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적절한 치료 · 검사를 지체했더라도 수인한도를 현저히 넘는 불성실한 진료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병원 쪽) — 병원 운영 법인의 위자료 패소 부분을 깨고 돌려보냈다. 유족의 상고는 모두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은 인과관계가 부정된 의료사고에서 위자료만이라도 받으려면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를 피해자가 증명해야 하고, 그 기준이 높다고 봤다. 같은 쟁점의 2004다61402 · 2013다77294도 원심 위자료를 깼다.
- 진료기록감정에서 지연을 어떻게 평가했는지가 결론에 크게 작용했다. 감정 내용이 다르면 결론이 갈릴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 · 제751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88조
-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61402 판결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77294 판결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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