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 위자료 — 혈압을 안 재고 이송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3061852023. 08. 18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피고(의사) 패소 부분을 깨고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원심이 뒤집힌 방향이다.
실무 포인트사망 · 장해와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을 때 대안으로 주장되는 "불성실 진료 위자료"의 문턱을 높게 본 판결이다. 임상 수준에 맞지 않는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을 피해자 쪽이 증명해야 한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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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수액 주사 중 호흡곤란을 일으킨 환자에게 의원 의사가 혈압 등을 측정하지 않고 "큰 병원으로 가라"고 전원만 권고했고 환자가 의원을 나선 직후 쓰러져 결국 숨진 경우,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도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로 위자료를 물릴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환자는 2018. 2. 21. 감기몸살 증상으로 가족(원고 중 1명)과 함께 피고 의원에 갔다. 11:10경부터 비타민C 20㎖를 섞은 아미노산 영양제 수액(총 270㎖)을 맞기 시작했고, 그동안 항생제 1g과 스테로이드 제제 5mg도 주사로 맞았다.
- 211:40경 호흡곤란이 생겨 수액 투여가 중단됐다. 피고는 청진기 등으로 원인을 천식으로 파악하고 스테로이드 제제 5mg을 추가로 주사했다.
- 3환자가 계속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자 피고는 "택시를 타고 큰 병원으로 가라"고 전원을 권고했다. 환자는 대기실에서 쓰러지듯 누웠다가 10초 뒤 일어나 가족의 부축을 받고 걸어 나왔고, 5분이 지나지 않아 건물 앞에서 쓰러졌다. 119 구급차로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던 중 심정지가 왔고, 의식불명으로 치료받다 2019. 12. 20.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 4원심은 의사의 잘못으로 사망했다는 주장은 배척하면서도, 혈압 · 맥박 · 호흡수를 재지 않고 상태를 지속 관찰하지 않았으며 택시나 구급차를 불러 이송에 관여하지 않은 것은 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라며 위자료 배상을 명했다. 피고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 일반인의 처지에서 수인한도를 넘을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라고 평가될 정도라면 그 자체로 불법행위가 되어 위자료를 명할 수 있지만, 그 점은 피해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2004다61402, 2018다10562).
- 2임상의학 수준에 맞는 진료를 했다면 불성실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는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다. 이 위자료는 신체 손해의 발생 · 확대와 관련된 고통이 아니라 불성실한 진료 자체로 생긴 고통에 대한 것이어서, 신체 손해가 없더라도 별도 위자료가 사회통념상 마땅할 만큼 고통이 중대해야 한다고 했다.
- 3환자가 주사를 맞은 뒤 전원 권고를 받고 부축받아 걸어 나왔다면, 혈압 등을 측정하지 않았다거나 이송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행위만으로 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피고(의사) 패소 부분을 깨고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원심이 뒤집힌 방향이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의료소송에서 사망 · 장해와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을 때 "불성실 진료 위자료"가 보충적으로 주장되곤 한다. 이 판결은 그 요건(현저한 주의의무 위반 · 피해자 증명 · 별도 위자료가 마땅할 만큼 중대한 고통)을 좁게 보았다.
- 청구하는 쪽은 당시 임상 수준에서 요구되는 조치가 무엇이었는지, 그 위반이 얼마나 현저했는지를 진료기록 · 감정으로 보여줘야 한다. 단순한 활력징후 미측정이나 이송 미관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다.
- 판결은 이 사건의 사정(부축받아 걸어 나간 상태 등)에 비춰 판단했다. 같은 쟁점이라도 환자 상태 · 의료진 조치 등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51조 제1항(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 민사소송법 제288조 [증명책임]
-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61402 판결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105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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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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