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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중 태아 사망 위자료 — 태변 착색 뒤 심박동 확인 소홀만으로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는 증명 안 됐다(원심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772942014. 02. 13

한 줄 결론파기환송(의사 쪽) — 위자료를 인정한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돌려보냈다.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고위험 분만에서 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더라도,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 위자료는 그보다 높은 정도를 피해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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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분만 과정에서 태아가 사망했다. 양수에 태변이 착색된 뒤 태아 심박동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의사는 분만 직전에야 도착했다. 사망과의 인과관계와 별개로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를 이유로 위자료를 줄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산모(원고 2)는 2010. 7. 26. 진통이 시작돼 다음 날 03:00경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했다. 당시 의사는 없고 당직간호사만 있었다. 간호사는 03:00경 10분간, 03:50경, 04:30경 태아 심박동을 확인했다.
  • 204:30경 양막이 파열됐고 양수에 태변이 착색돼 있었다. 의사(피고)는 05:05경 도착해 회음부를 국소마취 · 절개했고, 산모는 05:13경 4.8kg의 아이를 출산했으나 아이는 사망했다.
  • 3원심은 거대아로 난산 가능성이 있고 산모 혈압도 불안정해 고위험군인데, 태변 착색 확인 뒤 출산까지 43분간 심박동을 확인하지 않았고 의사도 전자태아심박동감시장치 부착을 지시하지 않았다며 과실을 인정했다.
  • 4원심은 나아가 의사가 분만 직전까지 도착하지 않은 점까지 들어 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라며 위자료를 인정했다. 의사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인과관계가 없으면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지만, 수인한도를 넘을 만큼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이면 그 자체로 위자료를 명할 수 있고 그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2004다61402, 2008다12545).
  • 2원고들 스스로 소장에서 간호사가 분만실로 옮기면서 태아감시장치를 부착해 심장 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했으므로, 심박동 미확인 기간은 출산 시점(05:13)이 아니라 분만실 이동 무렵(05:05보다 이전)까지로 봐야 한다고 했다.
  • 3의사가 분만 직전에야 도착한 것은 오는 길에 뜻하지 않게 교통사고를 일으켜 수습해야 했기 때문이고, 그로 인해 분만이 지연되거나 다른 문제가 생긴 사정은 기록상 없다고 했다.
  • 4이를 종합하면 심박동 확인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로 평가될 정도까지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의사 쪽) — 위자료를 인정한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은 의료진의 과실 인정과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 인정을 구별했다. 과실이 있어도 위자료만 인정받으려면 그보다 높은 정도의 불성실을 피해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봤다.
  • 원고 쪽 소장 주장이 오히려 불성실 기간을 줄이는 근거가 됐다. 같은 분만 사고라도 기록 · 주장 내용이 다르면 결론이 갈릴 수 있다.
  • 당시 법령 · 판례 기준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 · 제751조 제1항 ·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61402 판결
  •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125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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