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배상 판결의 일실수입 계산 오류(96개월을 12개월로)를 놓친 변호사 — 항소로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통상손해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다73542004. 05. 14
한 줄 결론상고기각(의뢰인 일부 승소 확정) — 변호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하고 책임을 60%로 제한한 원심이 유지됐다.
실무 포인트일실수입은 소득기간 · 개월 수 · 호프만수치 적용 하나만 틀려도 금액이 크게 달라진다. 판결 · 합의 금액을 받았을 때 계산 내역을 다시 맞춰 보는 일이 그래서 중요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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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맡은 변호사가 일부 승소 판결의 일실수입 계산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고 의뢰인에게 설명 · 조언하지 않아 항소 기회를 놓친 경우, 변호사가 배상해야 하는가. 그 손해는 무엇인가.
사실관계
- 1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들(원고)이 변호사(피고)에게 소송을 맡겨 운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1994. 4. 7.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 2그 판결은 망인의 일실수입을 계산하면서 소득활동기간 중 1994. 7. 1.부터 2002. 6. 30.까지 96개월을 12개월로 잘못 계산하고, 그 때문에 2002. 7. 1.부터 2005. 2. 28.까지 32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수치도 잘못 적용해, 1994. 7. 1.부터 2005. 2. 28.까지의 일실수입 134,286,488원을 52,569,807원으로 잘못 인정하고 그 차액 청구를 배척했다.
- 3변호사는 판결정본을 받은 뒤 유족에게 과실상계 비율이 70%로 인정됐다고 알리고 정본을 건네면서 항소하면 패소할 위험이 크다고만 설명했을 뿐, 판결 내용을 검토하지 않아 계산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다.
- 4유족은 항소하지 않았고, 상대방이 항소하자 항소권 소멸 뒤 부대항소를 했으나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해 부대항소가 효력을 잃고 제1심 판결이 확정됐다. 유족이 변호사에게 손해배상을 구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소송대리를 맡은 변호사는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가 있고, 위임사무의 종료 단계에서 패소 판결이 있었다면 상소에 관한 특별한 수권이 없어도 판결을 점검해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계산상 잘못이 있으면 판결 내용과 상소 시 승소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 · 조언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 2판결문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패소 부분의 계산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고 설명 · 조언하지 않은 것은 위임계약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
- 3그 결과 항소권이 소멸한 뒤 부대항소가 효력을 잃어 판결이 확정됐다면, 항소를 통해 패소 부분 일부가 취소되고 청구가 받아들여져 얻을 수 있었던 금액이 주의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통상손해라고 했다.
- 4의뢰인들도 판결정본을 받은 뒤 내용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아 오류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변호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한 원심 판단도 수긍했다.
결론
상고기각(의뢰인 일부 승소 확정) — 변호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하고 책임을 60%로 제한한 원심이 유지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일실수입은 소득기간의 개월 수와 그에 맞는 호프만수치를 정확히 적용해야 한다. 이 사건처럼 96개월을 12개월로 계산하는 오류 하나로 일실수입이 1억 3천만 원대에서 5천만 원대로 줄었다.
- 판결이나 합의안의 산정표를 받으면 기간 · 수치 · 과실상계 비율을 다시 대조해 보는 것이 실무의 기본이다. 이 판결은 그 점검 의무를 소송대리인에게 지운 사례다.
- 이 사건은 변호사의 위임계약상 책임에 관한 것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위임 범위와 의뢰인의 관여 정도에 따라 책임 범위 · 과실상계가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680조(위임의 의의) ·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94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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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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