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무빙워크 끝에 앞사람 전동휠체어 걸려 넘어진 77세 고객 — 휠체어 탑승을 방치한 마트 안전배려의무 위반, 책임 70%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광주지방법원 2017. 6. 21. 선고 2016나542502017. 06. 21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마트 운영사는 원고1에게 9,564,936원, 배우자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라(확정).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사고를 직접 일으킨 사람이 다른 고객이어도, 위험을 알면서 방치한 매장 운영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3,323만원 · 인정 95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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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무빙워크 끝에 앞서 가던 전동휠체어가 걸려 뒤따르던 고객의 쇼핑수레와 함께 멈췄고, 고객이 빠져나오다 넘어져 척추 수술을 받았다. 사고를 직접 일으킨 것이 다른 고객이어도 마트가 책임지는지, 고령 · 기왕 치료 감안, 건강보험 공단부담금 공제 방식.
사실관계
- 12015. 1. 20. 오후 원고1(77세)은 대형마트 지하 1층 식품매장에서 쇼핑수레에 물건을 담고 계산하러 무빙워크로 지상 1층에 올라가던 중, 앞서 가던 전동휠체어 바퀴가 무빙워크 끝 턱에 걸려 멈췄다. 쇼핑수레가 휠체어와 부딪혀 둘 다 끝에 걸린 채 무빙워크는 계속 움직였고, 원고1은 수레 옆 좁은 틈으로 빠져나오다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다.
- 2원고1은 그날은 귀가했다가 다음 날부터 골반 통증으로 치료받았고, 2015. 2. 25. 척추전방전위증 진단, 2015. 3. 19. 척추후방고정술을 받았다.
- 3이 매장의 고객용 엘리베이터에는 지하 1층 버튼이 없어, 지하로 가려면 비상통화장치로 직원을 불러 수동 조작해야 했고 지하에서는 창고 통로를 지나야 했다. 계산대는 지상층에만 있었다. 무빙워크에는 휠체어 진입방지봉도 안전요원도 없었고, 휠체어 무빙워크 이용 자제 안내문만 붙어 있었다.
- 4원고1은 치료비 · 보조기 · 위자료 33,234,492원, 배우자(원고2)는 위자료 1,500만 원을 청구했고 1심에서 졌다.
법원의 판단
- 1대형할인점 운영자는 고객이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관리하고 매장 안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안전배려의무가 있다고 했다.
- 2승강기 관리 운용요령은 특수 구조가 아닌 휠체어 등의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 포함) 탑승을 제한하는데, 매장 구조상 휠체어 고객이 무빙워크를 쓸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안내문 · 호출장치를 둔 것은 위험을 알았다는 뜻이고, 안내방송도 수레가 끝에 걸릴 위험을 알렸다. 그런데도 승강기 · 안전요원 · 안내를 갖추지 않고 휠체어 탑승을 방치한 과실을 인정했다. 직접 원인 제공자는 휠체어 탑승 고객이지만 마트도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 377세 고령, 종전 척추 관련 치료, 빠져나오려다 넘어진 경위 등을 들어 책임을 70%로 정했다.
- 4치료비는 사고와 무관한 순환기 · 내분비내과 진료비 40,160원을 빼고, 본인부담 7,944,332원과 공단부담 3,903,654원을 합한 11,847,986원의 70%인 8,293,590원에서 공단이 대위한 3,903,654원을 빼 4,389,936원으로 계산했다(2002다50149 · 2010다13732). 보조구 175,000원, 위자료는 원고1 500만 원 · 배우자 200만 원.
결론
일부 인용 — 마트 운영사는 원고1에게 9,564,936원, 배우자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라(확정).
실무에서 보는 것
- 매장 구조가 위험한 이용을 사실상 유도했다는 점이 책임의 근거가 됐다. 안내문만으로는 의무를 다했다고 보지 않았다.
- 이 판결은 당시 판례대로 책임제한 뒤 공단부담금 전액을 뺐다. 대법원은 2021. 3. 18. 전원합의체(2018다287935)에서 이를 "공제 후 과실상계"(전체 치료비에서 공단부담금을 먼저 빼고 남은 본인부담분에 책임비율 적용)로 바꿨고 그 뒤 판결(2020다255078 · 2022다262209)도 같다 — 지금 기준으로는 계산이 다르다.
- 하급심 판결(확정)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매장 구조 · 안내 조치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 · 제751조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
-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0149 판결
-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13732 판결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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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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