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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배상책임 · 화재

온수 세정기 전원코드 합선 추정 아파트 화재 — 제조사가 다른 원인을 증명 못 해 결함 추정, 5,214만 원 배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구지방법원 2005. 6. 21. 선고 2004가단294292005. 06. 21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제조사는 원고에게 52,135,837원을 지급하라. 전선 제조사의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은 각하(항소 제기됨).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가전제품 화재에서 원인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아도 소비자 쪽 증명을 완화해 제조사 결함을 추정했다. 품질보증기간이 지났다는 것은 배상책임을 막는 사유가 아니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화재재물 · 일부만 받음 · 청구 7,503만원 · 인정 5,21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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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빈집 화장실에 설치된 온수 세정기 전원코드 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 제조물책임법 시행 전 공급된 제품인데 제조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결함 증명은 누가 하는지.

사실관계

  • 1원고는 2001. 8.경 피고(제조사)가 만든 자동 온수 세정기를 사서 자기 소유 아파트 화장실 좌변기에 설치했다. 몇 달 뒤 난방변좌 고장으로 한 번 수리받은 것 외에 이상 없이 썼다.
  • 22003. 8. 29. 15:20경 원고와 가족이 모두 집을 비운 사이 불이 나 세정기와 가재도구 · 가구 · 전자제품이 타거나 오염되고 실내 벽면 · 천정이 훼손됐다.
  • 3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세정기 설치 부위를 중심으로 탄 상태이고 세정기 전원코드로 추정되는 전선에 전기적 용단이 있어 전원코드 합선에 의한 발화로 추정했다. 다만 합선 원인이 꺾임 · 눌림 등에 의한 손상인지 처음부터의 손상인지, 실화 · 방화 가능성까지 있어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 4원고는 75,033,000원을 청구했다. 전원코드용 전선을 만든 회사가 원고 · 피고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며 독립당사자참가를 했다.

법원의 판단

  • 1제조물책임법은 2002. 7. 1. 이후 공급된 제조물부터 적용되는데 이 제품은 2001년에 공급돼 같은 법에 따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2일반 불법행위로는, 소비자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 영역에서 사고가 났고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생기지 않는 사고임을 증명하면, 제조업자가 다른 원인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결함으로 추정한다(98다15934).
  • 3가족이 모두 집을 비운 상태에서 전열기구를 주로 쓰는 곳도 아닌 화장실에서 불이 나 실화 · 방화 가능성은 낮고, 정상 연결 상태에서 전원코드에 합선이 생겼으므로 제품이 합리적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이 있다고 추정했다. 제조사는 설치 · 사용상 잘못으로 피복이 손상됐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
  • 4구입일부터 1년인 품질보증기한이 지났다는 주장은, 그 기한이 무료 수리 · 교환 서비스 기한일 뿐 배상청구 기간이 아니라며 배척했다.
  • 5손해는 탄 가재도구 시가 10,846,037원, 실내 개보수비 32,656,800원, 오염 물품 수리 · 청소비 6,383,000원, 수리 기간 집을 쓰지 못한 월 임료 상당 2,250,000원의 합계 52,135,837원으로 인정했다. 전선 제조사의 참가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했다.

결론

일부 인용 — 제조사는 원고에게 52,135,837원을 지급하라. 전선 제조사의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은 각하(항소 제기됨).

실무에서 보는 것

  • 가전제품 화재에서 소비자가 정확한 발화 메커니즘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었다. 이 판결은 사용 환경 · 감정 결과로 다른 원인 가능성을 좁힌 뒤 결함을 추정했다.
  • 수리 기간 집을 쓰지 못한 손해(월 임료 상당)도 배상 범위에 들어갔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항소 제기됨).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제조물책임법 부칙(2002. 7. 1. 이후 공급 제조물부터 적용)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5934 판결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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