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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배상책임

대학 농구장 담장 너머가 4.5m 아래 지하주차장 — 공을 쫓아 넘다 추락, 경고 · 방호시설이 없던 학교법인 70% 배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북부지방법원 2005. 5. 31. 선고 2004가단380652005. 05. 31

한 줄 결론학교법인 배상책임 인정(책임 70%) — 학생 본인 재산상 손해 21,272,227원 · 위자료 400만 원, 가족 위자료 인정(하급심)

실무 포인트안쪽에서 보면 낮은 담장이라도 바깥이 높은 낭떠러지라면, 경고 · 방호 조치가 없을 때 소유 · 점유자 책임이 인정된다 — 이용자의 무모한 행동은 과실상계로 반영된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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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대학 캠퍼스 농구장에서 공을 쫓아 1.1~1.2m 높이 담장을 넘은 학생이 4.5m 아래 지하주차장 바닥으로 떨어져 발뒤꿈치뼈 분쇄골절 등을 입은 사고에서, 학교법인이 시설의 설치 · 보존 하자로 배상해야 하는지와 학생 과실을 얼마로 볼지 다퉜다.

사실관계

  • 1대학 3학년생이 2003. 4. 오후 캠퍼스 농구장에서 친구들과 시합하던 중, 상대편 슛이 빗나가 공이 농구장 뒤 담장을 넘어가자 수비하던 그가 쫓아가며 높이 약 110~120cm의 담장을 뛰어넘었다.
  • 2담장 바로 너머가 지하주차장 입구여서 그는 4.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고, 왼쪽 종골(발뒤꿈치뼈) 분쇄골절 · 경골신경 마비 · 발목관절 구축 등을 입어 55일 입원했다.
  • 3담장은 농구장 쪽에서는 허리 높이의 콘크리트 담이지만 주차장 쪽에서는 4.5m 높이였고, 안내문이 없어 너머도 평지로 보이기 쉬웠다. 지하주차장 공사가 끝난 뒤 학교는 따로 공고나 이용시간 제한 없이 학생들이 농구장을 쓰게 했고, 사고 뒤에야 담장 위에 파이프를 덧대고 바리케이드를 놓았다.
  • 4학생과 부모 · 누나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법원은 농구 중 공이 담장을 넘으면 학생이 쫓아 넘어가다 떨어질 위험이 있는데도 이를 막을 시설이나 위험을 알리는 게시판을 두지 않은 것은 농구장 · 지하주차장 시설의 설치 · 보존상 하자이고, 학교법인은 그 시설의 소유자 겸 점유자로서 배상해야 한다고 봤다.
  • 2학생도 담장 너머를 확인하지 않고 시합 중 무모하게 뛰어넘은 잘못이 있지만 학교의 책임을 면제할 정도는 아니어서, 그 과실을 30%로 보았다.
  • 3손해: 도시일용 노임(월 1,156,870원)으로 군 복무 뒤부터 60세까지, 종골 관절강직 · 외상성 관절염 영구장해 8%와 경골신경 부분마비 5년 한시장해 19%(그 5년간 복합 25.48%)를 적용해 일실수입을 28,078,689원으로 계산했다. 향후치료비(금속 제거 · 흉터 절제) 8,017,600원을 더해 70%를 곱하고, 학교가 이미 낸 치료비 중 학생 과실 몫을 빼 재산상 손해를 21,272,227원으로 정했다. 개호비는 필요성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 4위자료는 본인 400만 원, 부모 각 200만 원, 누나 80만 원으로 정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장차 구상할 몫을 미리 빼 달라는 학교 주장은, 아직 실제로 구상되거나 지급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론

학교법인 배상책임 인정(책임 70%) — 학생 본인 재산상 손해 21,272,227원 · 위자료 400만 원, 가족 위자료 인정(하급심)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법 기준 — 지금 약관 문언이나 상법 조문은 다를 수 있다.
  • 노동능력상실률은 맥브라이드표와 국가배상법 시행령 장해등급을 함께 써서 정했고, 영구장해와 한시장해가 겹치는 기간은 복합장해율로 계산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표
  •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장해등급 준용)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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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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