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화재 · 재물

임차 도정공장 화재 뒤 임차인이 새로 지어 복구 — 화재보험금 183,076,437원 중 임차인 책임 30%만 소멸, 128,153,506원 지급(1심, 항소심에서 뒤집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전주지방법원 2005. 2. 4. 선고 2004가합21982005. 02. 04

한 줄 결론보험금지급채무는 128,153,506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부존재 확인 — 원고는 피고에게 128,153,506원과 2004. 8. 20.부터 2005. 2.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 지급, 나머지 본소 · 반소 기각.

실무 포인트같은 사건에서 항소심(광주고등법원 2005나2638)은 인입선 관리는 임차인 영역이라며 임차인 책임을 인정하고, 복구가 손해배상에 갈음한 것이라 보아 보험금청구권 전부 소멸로 뒤집었다. 과실 배분과 "복구의 성격" 판단에 따라 보험금이 0원과 1억여 원 사이에서 갈린 쌍이다.

보상 결과 · 화재재물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 8,308만원 · 인정 1억 2,815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화재 · 재물보험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임대한 공장 건물 · 기계가 노후 고압 인입선 단락으로 전소된 뒤, 임차인이 약 6억 원을 들여 공장을 새로 짓고 기계를 설치했다. 보험금을 받기 전에 책임 있는 제3자(임차인)가 손해를 메운 경우 피보험자(건물주)의 화재보험금 청구권은 얼마나 소멸하는가.

사실관계

  • 1보험회사(원고)는 2002. 8. 19. 건물주(피고)의 아들과, 건물주 소유 공장 건물(시멘트벽돌조 함석지붕 330평)과 내부 기계 일체에 관해 피보험자를 건물주로 한 화재보험을 맺었다. 보험가입금액은 건물 · 기계 각 100,000,000원이고,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으면 "손해액 ×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으로 지급한다.
  • 2임차인이 도정공장을 운영하던 2003. 2. 19. 22:40경 전봇대에서 정맥기 고압모터로 연결된 3,300볼트 전선에 단락이 생겨 공장 건물 · 기계가 전소됐다. 손해액은 건물 92,981,653원, 기계 186,144,003원이고 보험가액은 건물 109,599,291원, 기계 189,481,503원이었다.
  • 3임차인은 2003. 3. 중순경부터 5. 중순경까지 약 6억 원을 들여 공장을 신축하고 기계를 설치했다. 보험회사는 손해가 이미 전보됐다며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했고, 건물주는 반소로 보험금 183,076,437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전제로 지급 금액 한도에서 대위하는 것이어서, 보험금 지급 전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서 손해를 전보받으면 보험자는 그만큼 대위할 수 없고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도 그 범위에서 소멸한다(대법원 80다1643 판결 참조). 과실이 경합했다면 소멸 범위는 보험금을 기준으로 한 제3자 책임비율 상당액이다(대법원 2003다70270, 70287 판결 참조).
  • 2임차인은 선관주의 보존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책임을 지지만, 건물구조의 일부인 전기배선 하자는 임차인이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에게도 수리 · 유지 책임이 있다(대법원 99다64384 판결 등). 약 45년 된 건물, 10년간 보수 없던 인입선, 외관상 점검이 어려운 배선 상태를 들어 임대인 70% · 임차인 30%로 정했다.
  • 3확인서는 손해사정 의뢰 회사 직원이 임차인을 만나지도 않고 임의로 작성해 보냈고, 공장 직원이 보험금이 빨리 나오는 줄 알고 임차인 도장을 임의로 찍어 돌려보낸 것이어서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했다.
  • 4지급보험금은 건물 84,837,823원 + 기계 98,238,614원 = 183,076,437원이고, 그 30%인 54,922,931원이 소멸해 128,153,506원이 남는다고 계산했다.

결론

보험금지급채무는 128,153,506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부존재 확인 — 원고는 피고에게 128,153,506원과 2004. 8. 20.부터 2005. 2.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 지급, 나머지 본소 · 반소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항소심 광주고등법원 2005나2638은 이 판결을 바꿔 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를 전부 확인하고 건물주 반소를 기각했다.
  • 일부보험(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이면 손해액 전부가 아니라 비례보상액이 기준이 된다 — 건물 손해 92,981,653원에 보험금은 84,837,823원.
  • 손해사정 과정에서 작성된 확인서도 작성 경위가 진정하지 않으면 증거에서 배척됐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주택 화재보험 보상 범위보상하는 손해 · 면책, 건물 · 가재도구, 비례보상, 임차인 · 이웃집 피해, 청구 서류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닉네임으로 올라갑니다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