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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화재 · 재물

임차 도정공장 화재 — 인입선 관리는 임차인 몫, 임차인이 지은 새 공장은 손해배상에 갈음한 복구라 화재보험금 청구권 전부 소멸(1심 128,153,506원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광주고등법원 2005. 8. 19. 선고 2005나26382005. 08. 19

한 줄 결론1심 본소 · 반소 중 원고 패소 부분 취소 — 이 화재사고에 관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피고 반소 기각 · 피고 항소 기각, 소송비용 전부 피고 부담.

실무 포인트보험금 지급 전에 책임 있는 제3자가 손해를 전부 메우면 보험회사는 면책된다(대법원 2000다29769 판결 참조). 1심은 임대인 과실 70%로 보아 보험금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같은 화재를 임차인 책임으로 보아 전부 소멸로 결론을 바꿨다.

보상 결과 · 화재재물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1억 8,30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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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임대 공장이 노후 고압 인입선 단락으로 전소된 뒤 임차인이 자기 비용으로 공장을 새로 짓고 기계를 설치했다. 임차인이 화재에 책임이 있는가, 그 복구가 손해배상에 갈음한 것이어서 건물주의 화재보험금 청구권이 소멸했는가.

사실관계

  • 1보험회사(원고)는 2002. 8. 19. 건물주(피고) 소유 공장 건물과 기계 일체에 관해 피보험자를 건물주로 한 화재보험을 맺었다. 건물주의 친동생인 임차인은 1979. 10.경부터 이를 빌려 도정공장을 운영했다.
  • 22003. 2. 19. 22:40경 공장 뒤 전신주에서 기계실 정맥기 고압모터로 연결되는 3,300볼트 인입선에서 절연성 약화 등에 의한 단락이 발생해 공장 건물 지붕 · 벽체가 붕괴되고 기계 일체가 전소됐다. 손해액은 건물 92,981,653원, 기계 186,144,003원, 합계 279,125,656원이다. 공장 관리자는 실화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됐다.
  • 3임차인은 2003. 3. 중순경부터 5. 중순경까지 철골조 공장 496.67㎡를 신축하고 기계를 설치해 복구했고(증가된 가치가 손해액을 넘는다), 2003. 5. 22. 건물주 명의로 보존등기한 뒤 자신은 전세금 1,000만 원의 전세권을 설정받았다. 보험회사는 손해가 이미 전보됐다며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했고, 건물주는 반소로 약관 계산 보험금 183,076,437원을 청구했다. 1심(전주지방법원 2005. 2. 4. 선고 2004가합2198)은 보험회사에 128,153,506원 지급을 명했고 양쪽이 항소했다(건물주는 당심에서 54,922,931원 추가 지급을 구함).

법원의 판단

  • 1손해보험에서 제3자의 배상에 앞서 보험금을 지급하면 청구권이 보험자에게 이전되지만, 보험금 지급 전에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 전부를 배상받았다면 보험자는 면책된다(대법원 2000다29769 판결 참조).
  • 2임차인은 선관주의 보존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책임을 진다. 인입선은 임차인 측이 화재 약 10년 전 교체한 것으로 식별이 쉬운 곳에 있었고, 노후돼 바람 부는 날 스파크가 났으며, 6년간 가동하지 않은 정맥기 전원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는데 전신주 위 차단기라 어렵다며 방치했으므로 임대인의 유지 · 수선의무 영역이 아니라 임차인의 보존의무 영역이라고 봤다.
  • 3임차인이 정부미 도정사업을 위해 서둘러 복구한 사정은 있지만, 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상황에서 복구 뒤 건물주 명의로 등기하고 자신은 전세권자가 된 점, 관리자가 "피고를 위한 손해배상의 의미"라는 확인서에 날인한 점 등에서 적어도 손해액 범위에서는 복구비를 청구할 의사 없이 손해배상에 갈음해 복구했다고 판단했다.

결론

1심 본소 · 반소 중 원고 패소 부분 취소 — 이 화재사고에 관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피고 반소 기각 · 피고 항소 기각, 소송비용 전부 피고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51013 — 상고기각(원심 유지)(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됐다.
  • 1심 전주지방법원 2004가합2198은 임대인 70% · 임차인 30%로 보아 128,153,506원 지급을 명했으나, 항소심은 임차인 책임 영역으로 보아 보험금 전부를 부정했다.
  • 임차인이 손해를 메운 "복구"가 증여 · 정산 대상인지 손해배상인지가 보험금청구권 존부를 갈랐다 — 등기 명의 · 전세권 설정 같은 사후 정리가 판단 근거가 됐다.
  • 같은 확인서를 1심은 진정한 의사가 아니라며 배척했고, 항소심은 다른 사정과 함께 판단 근거로 삼았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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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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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