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배상책임

태풍 해일 지하 침수 사망 손해배상 — 물막이 철판만 세우고 지하 사람들을 대피시키지 않은 건물주 · 관리소장 · 업주 책임, 시(지자체)는 부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창원지방법원 2006. 2. 9. 선고 2004가합52282006. 02. 09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건물주 · 관리소장 · 고용 업주가 각자 유족에게 배상(예: 숨진 손님의 부모 각 69,257,592원, 손님 과실 60% · 종업원 과실 40%, 산재보험금 공제). 시 · 국가 · 원목 관련 회사 청구는 기각.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건물 측이 재산 침수를 막는 데만 급급해 지하에 있던 사람들에게 위험을 알리거나 대피시키지 않은 것을 과실로 봤다. 사용자는 종업원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업주 책임도 인정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사망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 4,010만원 · 인정 6,926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사망보험금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태풍 해일 때 건물 관리직원들이 지하주차장 입구에 물막이 철판을 세웠는데, 철판이 수압에 무너지며 물이 쏟아져 지하에 있던 손님 · 종업원들이 숨졌다. 건물주 · 관리소장 · 음식점 · 노래방 업주의 책임, 대피명령을 하지 않은 시(지자체)의 책임, 바다에서 떠밀려 온 원목 관련 회사 · 국가의 책임이 있는지.

사실관계

  • 12003. 9. 12. 강한 태풍이 상륙하며 만조와 겹쳐 항구 배후 저지대에 해일이 났다. 기상청 · 도 재해대책본부 · 시는 저지대 침수 · 해일 우려를 예보 · 방송했다.
  • 2항구에서 약 700m 떨어진 지하 3층 · 지상 6층 건물에서, 건물주(지분 약 56%)의 지시로 관리직원들이 20:00경 지하주차장 입구에 높이 58cm 물막이 철판(1998년 제작)을 세웠다. 관리소장은 연휴로 자리에 없었다.
  • 3음식점 손님 2명은 차를 몰고 나가려다 철판을 열어 주지 않아 차 안에서 기다렸고, 21:30경 철판이 수압에 무너지며 물이 쏟아져 숨졌다. 지하 음식점 종업원 2명은 위험을 알지 못한 채 가게를 지키다, 노래방 종업원 2명은 정전 뒤 퇴근하다 숨졌다. 주차관리요원도 숨졌다.
  • 4지하에서 원목 258개가 발견됐고, 유족들은 시 · 국가 · 원목 관련 회사도 상대로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관리직원은 지하 변전실 침수만 걱정해 주차 차주들에게 출차 기회를 주지 않고, 지하 업소 사람들에게 위험을 알리지 않았다. 건물주는 사실상 그 직원을 지휘 · 감독했고, 강한 태풍 · 해일 예보에도 5년 전 만든 철판의 안전성을 살피지 않고 설치만 지시해 사용자책임 · 자기 과실 책임이 있다고 했다.
  • 2관리소장은 해일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 복귀해 영업 중단 · 대피를 요청하거나 직원을 지휘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했다.
  • 3업주들은 사용자로서 근로계약상 신의칙에 따른 보호의무(99다56734)가 있는데 위험을 살피고 종업원 · 손님을 대피시키지 않았다며 책임을 인정했다.
  • 4시는 방재계획상 대피를 실시하지 않았지만, 이 지역은 해일 피해 기록이 없고 재해취약지구가 아니었으며, 동 확성기 11회 방송 · 순찰 · 대피 홍보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불법행위로 보기 부족하고, 대피명령이 있었어도 결과가 달랐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원목이 철판을 무너뜨렸거나 탈출을 막았다는 증거도 없다고 했다.
  • 5손님들은 물이 차오르는 것을 알면서 미리 탈출하지 않고 관망한 과실 60%, 종업원들은 정전 · 경고 전화 등으로 위험을 알 수 있었던 과실 40%를 반영했다. 일실수입은 호프만식으로 계산했다.

결론

일부 인용 — 건물주 · 관리소장 · 고용 업주가 각자 유족에게 배상(예: 숨진 손님의 부모 각 69,257,592원, 손님 과실 60% · 종업원 과실 40%, 산재보험금 공제). 시 · 국가 · 원목 관련 회사 청구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은 재해 상황에서 재산 보호 조치(물막이)를 하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의 대피를 함께 챙기지 않은 것을 과실로 봤다. 관리 위탁 계약이 있어도 실제 지휘 · 감독한 건물주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었다.
  • 종업원 사망은 업주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배상하되,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유족급여 · 산재보험금을 일실수입에서 뺐다.
  • 지자체 책임은 해당 지역이 재해취약지구였는지, 경보 · 홍보를 어느 정도 했는지에 따라 갈렸다(대피 조치를 하지 않은 산사태 사건 2011가합97466과 비교).
  • 하급심 판결(원문 표시 항소)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예보 · 건물 구조 · 대피 경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2조 · 제750조 ·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 국가배상법 제2조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49542 판결 ·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사용자책임 (민법 756조)직원이 업무 중 낸 사고와 회사 책임, 요건 · 면책 · 직원 구상 제한, 회사 차 운행자책임, 영업배상 · 자동차보험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