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 명의 차를 늘 몰던 사람이 지인에게 운전 맡기고 뒷좌석에서 척수손상 — 공동운행자라 차주 보험에 "다른 사람"이 아니어서 대인배상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05. 2. 18. 선고 2004나441022005. 02. 18
한 줄 결론청구 기각(항소심) — 다친 사람은 명의자 · 보험사에 자배법상 "다른 사람"이 아니어서 대인배상Ⅰ · Ⅱ 보험금 지급 책임 없음
실무 포인트차 명의가 남에게 있어도 열쇠를 갖고 주로 쓰며 비용을 나눠 냈다면 공동운행자다 — 그 차 사고로 다쳐도 대인배상으로는 보상받기 어렵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 대인 · 자기신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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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면허 없는 동거인 이름으로 등록된 차를 실제로는 자신이 열쇠를 갖고 주로 몰며 할부금도 함께 내던 사람이, 술자리 뒤 지인에게 운전을 부탁하고 뒷좌석에 탔다가 다친 경우 그 차의 대인배상Ⅰ · Ⅱ로 보상받을 "다른 사람"인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사고 차는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 명의로 등록돼 있었지만, 그와 1년쯤 함께 살던 사람이 열쇠를 지니고 주로 운전했고 할부대금도 둘이 같이 냈다. 명의자는 손해보험회사와 대인배상Ⅰ · Ⅱ와 자기신체사고(부상 1급 1,500만 원 · 후유장해 1급 3,000만 원)를 넣은 자동차보험을 들었다.
- 2실제 사용자는 2002년 1월 새벽 동네 지인들과 소주를 나눠 마신 뒤 그중 한 사람에게 운전을 부탁하고 뒷좌석에 탔다. 혈중알코올농도 0.221% 상태로 몰던 지인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승용차와 부딪쳤고, 뒷좌석의 그는 척수손상 등을 입었다.
- 3그와 협의이혼한 전 배우자도 함께 원고가 되어 보험사에 대인배상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다친 사람이 실질적 운행자라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은 청구하지 않았으니 줄 것이 없다고 맞섰다. 운전한 지인은 수사 과정에서 그 차가 다친 사람의 차라고 진술했다.
법원의 판단
- 1자배법 제3조의 운행자는 차의 운행을 지배하고 그 이익을 누리는 책임 주체이고, 지배는 현실적인 것뿐 아니라 사회통념상 간접적인 지배나 지배할 가능성까지 포함한다. "다른 사람"은 운행자와 그 차 운전자를 뺀 사람이다.
- 2한 차에 운행자가 여럿이면 그중 한 명이 다쳐도 원칙적으로 다른 운행자에게 "다른 사람"이라 주장할 수 없고, 상대 운행자의 지배 · 이익이 훨씬 주도적이고 직접적이어서 상대가 사고를 쉽게 막을 수 있었던 때에만 예외가 된다(대법원 2004다10633 판결을 따름).
- 3법원은 명의자와의 관계, 할부금 부담, 평소 관리 · 사용 방식, 사고 당시 운행 경위를 종합해 다친 사람도 운행자라고 봤다. 사고 때 차에 없던 명의자 쪽 지배가 더 직접적이라고 볼 사정도 없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결론
청구 기각(항소심) — 다친 사람은 명의자 · 보험사에 자배법상 "다른 사람"이 아니어서 대인배상Ⅰ · Ⅱ 보험금 지급 책임 없음
실무에서 보는 것
- 등록 명의만 보고 "남의 차에 탔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 법원은 열쇠 보관, 비용 부담, 누구의 부탁으로 운전했는지를 봤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법 기준 — 지금 약관 문언이나 상법 조문은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 운행자 · "다른 사람")
- 참조: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다10633 판결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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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