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자동차

형 회사 차를 열쇠까지 맡아 오래 써 온 동생 — 사고 때 조수석에 있었어도 운행자라 대인배상이 아닌 자기신체사고로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98호2008. 12. 23

한 줄 결론기각 — 신청인은 사고 차량의 운행자이므로 대인배상Ⅰ · Ⅱ 대상이 아니라는 보험회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실무 포인트타인성은 사고 순간 누가 운전석에 있었는지가 아니라 평소 운행지배 · 운행이익을 누가 가졌는지로 판단됐다. 긴급출동 요청 기록 같은 보험회사 기록이 운행 실태의 증거로 쓰였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 대인 · 자기신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기업 대표인 형의 업무용 차를 동생이 평소 출퇴근 · 개인 용도로 써 오다가, 해수욕장 장사를 마치고 숙소로 가는 길에 일행에게 운전을 맡기고 조수석에 탔다가 다친 경우, 동생은 자배법상 "다른 사람"이어서 대인배상Ⅰ · Ⅱ로 보상받을 수 있는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 1신청인의 친형이 대표인 기업이 2008. 7. 16. 업무용 자동차보험(대인배상Ⅰ · Ⅱ,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등)에 가입했다.
  • 22008. 8. 17. 신청인 등 4명이 해수욕장에서 그날 장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던 중, 일행 중 1명이 운전한 피보험차량이 충돌사고를 냈고 조수석에 탄 신청인이 다쳤다. 신청인은 자기신체사고가 아니라 대인배상Ⅰ · Ⅱ로 보상해 달라고 청구했다.
  • 3운전자는 사고 직후 신청인이 형의 허락으로 평소 업무 · 개인용으로 그 차를 많이 썼고 해수욕장에서 휴가 겸 팥빙수 장사를 하던 중이었다고 진술했다. 신청인도 사고확인서에서 형의 허락을 받아 열쇠를 직접 관리하며 출퇴근용으로 썼고, 그날은 피곤해 일행에게 운전을 맡겼다고 했다.
  • 4신청인은 2007. 11. 그 차를 몰다 사고로 보상을 받은 적이 있고, 2007. 12.(시동 불능) · 2008. 6.(잠금장치 해제) · 2008. 7.(배터리 방전) 세 차례 긴급출동서비스를 직접 요청했다. 신청인은 나중에 사고확인서가 보험회사 직원의 강요로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자배법 제3조의 "다른 사람"은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와 그 차의 운전자를 뺀 사람이고,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사회통념상 자동차 운행을 지배하고 그 이익을 가지는 자다.
  • 2여러 지역에서 상당 기간 그 차를 운전하고 사고를 당하거나 긴급출동을 부른 사람이 신청인인 점, 사용을 허락한 사람이 친형이라 그날 운전자에게만 사용을 허락했다고 볼 이유가 없는 점, 신청인 · 운전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사고 당시 조수석에 있었어도 형에게서 차를 빌려 상당 기간 운행해 온 운행자라고 했다.
  • 3신청인과 운전자가 공동으로 허락을 받았다 해도 운전자의 운행지배 · 운행이익이 신청인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라고 볼 이유가 없다고 했다.
  • 4사고확인서는 치료 중인 신청인의 답변을 직원이 대필했다가 친형의 항의로 폐기하고 다시 적은 뒤 친형과 신청인이 확인하고 손도장을 찍은 것이라는 보험회사 설명, 처음 진술로는 대인배상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 신청인이 진술을 바꿀 가능성, 병원에서 친형 입회 아래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을 믿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했다.

결론

기각 — 신청인은 사고 차량의 운행자이므로 대인배상Ⅰ · Ⅱ 대상이 아니라는 보험회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분쟁조정 결정 76건 — 신청인 쪽 38 · 보험사 쪽 31,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 타인성(대인배상 대상인지)은 사고 순간의 좌석이 아니라 평소 누가 운행을 지배하고 이익을 누렸는지로 판단했다. 운전을 잠시 맡긴 실사용자는 동승 중 다쳐도 "다른 사람"이 아닐 수 있다.
  • 보험회사의 긴급출동 · 과거 사고 기록이 실사용자를 가리는 증거로 쓰였다. 운행자로 판단되면 보상 경로가 자기신체사고 담보로 바뀐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약관 기준. 사례집 요약판을 읽고 썼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 "다른 사람")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 · Ⅱ, 자기신체사고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자동차 운행자책임(자배법 제3조)차 빌려줬을 때 차주 책임, 렌터카 · 대리운전 · 탁송 · 무단운전 · 명의 · 양도 뒤 사고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