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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배상책임

시각장애인이 인도의 차량 진입억제용 말뚝(볼라드)에 걸려 요추 골절 — 기준 어긴 설치로 지자체 배상, 안내하던 가족 잘못 고려해 책임 60%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구고등법원 2019. 3. 21. 선고 2018나231632019. 03. 21

한 줄 결론1심 변경(일부 인용) — 지자체의 배상채무는 11,507,073원을 넘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원문 표시 "확정").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보도 말뚝이 법령의 구조 · 시설 기준을 어긴 점을 영조물 하자의 근거로 삼았다. 건강보험 급여를 받은 치료비는 과실상계 뒤 공단부담금을 빼는 계산이라 이 사건에서는 치료비 몫이 남지 않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879만원 · 인정 1,15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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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급 시각장애인이 가족의 안내를 받으며 지하철역 출구 인도를 걷다 지자체가 설치한 차량 진입억제용 말뚝에 걸려 넘어져 요추 골절을 입었다. 말뚝이 법령상 설치 기준을 어겼다면 지자체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사실관계

  • 11급 시각장애인(피고)은 2015. 10. 15. 16:00경 지하철역 출구 부근 인도에서 남동생의 안내를 받으며 걷다 지자체(원고)가 설치 · 관리하는 차량 진입억제용 말뚝에 걸려 넘어졌다. 이후 L2 · L4 요추 골절로 12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 2말뚝은 대리석으로 만들어졌고, 앞에 점형블록이 없었으며, 밝은 반사도료를 쓰지 않았고, 높이는 80cm 미달 · 지름은 20cm 초과였다.
  • 3피해자는 사고 전 2009년부터 요추 염좌 · 요통으로 자주 치료받았고 2011년부터는 L2 골절로 치료받은 적도 있었다.
  • 4지자체는 배상채무가 8,078,830원을 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했고, 1심 뒤 피해자가 항소해 18,787,314원을 넘지 않는다는 판결을 구했다.

법원의 판단

  • 1교통약자법 시행규칙 [별표 2]는 이 말뚝을 밝은 반사도료로 식별 가능하게, 높이 80~100cm · 지름 10~20cm, 충격 흡수 재료로 만들고 0.3m 앞에 점형블록을 설치하도록 정한다. 이를 어겨 보행안전시설물로서 통상 갖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해 하자가 있다고 했다.
  • 2L2 골절이 기왕증이라는 지자체 주장은, 사고 전 2년 6개월가량 L2 치료 기록이 없고 넘어지며 허리에 큰 충격을 받은 점 등을 들어 배척하고 L2 · L4 모두 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 3안내하던 동생이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잘못과 기존 허리 지병의 영향을 고려해 지자체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 4건강보험 급여를 받은 경우 과실상계를 먼저 한 뒤 공단부담금을 공제한다(2010다2428 · 2435). 기왕치료비 26,229,513원의 60%에서 공단부담금 24,350,342원을 빼면 남는 것이 없었다. 입원 기간 개호비 4,413,456원 · 보조구 1,720,000원의 60%에서 지자체 보험사가 준 2,173,000원을 빼고, 영구 노동능력상실률 29%(감정)의 후유장애 등을 참작한 위자료 10,000,000원을 더했다.

결론

1심 변경(일부 인용) — 지자체의 배상채무는 11,507,073원을 넘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원문 표시 "확정").

실무에서 보는 것

  • 보도 · 시설물 사고는 시설 관리자(지자체 등)에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관련 법령의 설치 기준 위반이 하자 판단의 핵심 재료가 된다.
  • 건강보험으로 치료한 경우 과실상계 뒤 공단부담금을 공제하는 계산 방식 때문에 과실이 클수록 치료비 몫이 0이 되기 쉽다. 이 판결에서 재산상 손해는 개호비 · 보조구만 남았고, 노동능력상실률은 위자료 참작 사유로 반영됐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시설 상태 · 피해자 사정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 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1조 제1항 제5호 · 제3항
  • 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2]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2428, 24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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