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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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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교통사고 일실수입 — 회사가 신고한 월 64만 원 급여만 볼 수 없다, 사납금 초과 수입 자료가 없으면 통계소득으로(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169042006. 03. 09

한 줄 결론파기환송(피해자 쪽) — 소극적 손해 중 원고 패소 부분을 깨고 돌려보냈다.

실무 포인트회사 신고 급여와 실제 수입이 다른 직종은 신고소득만으로 일실수입을 정하면 지나치게 적어질 수 있다. 실제 수입을 보여 줄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으면 비슷한 직종의 통계소득으로 간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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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사납금제로 일하던 택시기사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회사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급여만으로 일실수입을 정해야 하는가, 아니면 통계소득으로 정해야 하는가. 12개월 넘는 입원기간 전부를 노동능력 100% 상실로 봐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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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원고는 1995. 12. 1.부터 택시회사 기사로 일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가해 쪽 공제사업자(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사고 당시 만 34세로 택시 운전 경력이 3년 이상이었다.
  • 2원심은 회사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1998년 원고 소득 월평균 643,143원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했고, 임금구조통계상 경력 3~4년 자동차운전원 월평균 1,292,767원을 써야 한다는 원고 주장을 배척했다.
  • 3원고는 1999. 3. 9.부터 2000. 3. 29.까지 12개월 20여 일 입원했는데, 원심은 사고일부터 3개월만 노동능력 100% 상실을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

  • 1사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실제 수입을 확정해 산정하고, 신고소득이 있으면 그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직업 · 나이 · 경력에 비춰 현저히 적거나 신고 외 소득이 있다는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신고소득만 쓸 수 없고, 실제 수입에 대한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으면 비슷한 직종의 통계소득으로 산정해야 한다(92다37642, 92다14526 등).
  • 2동료 기사의 증언과 사실조회에 따르면 회사는 1998. 6.경부터 사납금제를 시행했다. 사납금제 · 전액관리제에서는 입금기준액을 넘는 운송수입이 기사 개인 몫이 되고, 동료 기사는 실제 수입이 180만 원 정도라고 증언했다.
  • 3신고소득 월 643,143원은 당시 도시일용노임 월 742,610원과 4인 가구 최저생계비 901,357원에도 못 미친다. 신고소득은 사납금을 기초로 회사가 준 급여일 뿐이고 나머지 수입 자료가 없으니 통계소득으로 산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 4입원치료가 사고와 무관하거나 치료 빙자 · 명백한 과잉진료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원기간 중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잃은 것으로 본다(2003다49252). 다만 원고가 1995~1998년 매년 교통사고로 치료받았고 이 사고 뒤 입원 전까지 정상 운전한 사정 등에 비춰 3개월만 100%로 본 원심은 수긍했다.

결론

파기환송(피해자 쪽) — 소극적 손해 중 원고 패소 부분을 깨고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사납금제 택시기사처럼 급여 외 수입이 있는 직종에서 보험사가 신고소득만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하면, 신고소득이 도시일용노임 · 최저생계비보다 낮은지부터 본다.
  • 입원기간 전부가 100% 상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기왕 사고 이력, 입원 전 정상 근무 여부, 기왕증 기여도로 일부만 인정될 수 있다.
  •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 —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393조 · 제763조
  •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37642 판결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5367 판결
  •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92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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