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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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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뒤 17개월 입원 ·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 입원기간 전체를 휴업손해로 봐야, 영구장애 감정도 근거 미제시만으로 배척 못 해(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596742009. 07. 23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피해자 쪽) — 원고 1의 입원기간 휴업손해와 PTSD로 인한 일실수입 중 패소 부분을 깨고 돌려보냈다. 원고 1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 2의 상고는 기각.

실무 포인트입원기간 휴업손해를 줄이려면 "사고와 무관 · 치료 빙자 · 명백한 과잉진료"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정신과 후유장애의 지속기간은 통념(2~10년)이 아니라 감정과 개별 사정으로 정한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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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마비 증상으로 약 17개월 입원했는데 마비 자체는 사고 후유장애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다른 상해 치료가 끝난 뒤의 입원기간도 노동능력 100% 상실(휴업손해)로 볼 수 있는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가 영구적이라는 감정을 "근거를 대지 않았다"며 배척하고 10년 한시장애로 정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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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원고 1은 2001. 6. 10. 교통사고로 뇌진탕 등을 입고 그날부터 2002. 12. 3.까지 여러 병원을 옮기며 약 17개월 입원했다. 주된 증상은 하지 완전마비 · 상지 부전마비였다. 가해차량 보험사(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2원심은 마비 증상이 사고 후유장애로 인정되지 않고 다른 상해 치료는 2001. 10. 4.에 끝났다며 휴업손해 산정기간을 그날까지로 제한했다.
  • 3재감정에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 신경증적 장애가 영구적으로 예상된다는 결과가 나왔으나, 감정의가 그 근거를 묻는 사실조회에 답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원심은 사고일부터 10년 한시장애로 봤다.
  • 4원고는 2004. 5.경부터 휠체어로 이동했고, 승용차를 하반신 장애인용으로 개조했다.

법원의 판단

  • 1입원치료가 사고와 관계없는 상해에 대한 것이거나, 입원이 필요 없는데 치료를 빙자했거나, 입원기간이 명백히 길어 과잉진료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원기간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잃은 것으로 봐야 한다(99다49521, 2003다49252).
  • 217개월 입원 뒤에도 마비 등 자각 증상이 있고 그 원인으로 연관될 수 있는 PTSD가 후유증으로 남은 이상, 다른 상해 치료가 끝난 뒤의 입원도 그 증상 치료를 위한 것이라 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3후유증 지속기간은 의학적 판단에 후유증 내용 · 연령 · 직업 등을 더해 경험법칙으로 정한다. 감정의가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거나 사실조회에 답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영구적이라는 의학적 판단을 참작에서 뺄 수 없고, PTSD를 통상 2~10년 한시장애로 본다는 근거도 기록상 불명확하다.
  • 4마비가 사고 후유장애이거나 전환장애라는 원고 주장을 배척한 것, 추가 신체감정을 채택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했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피해자 쪽) — 원고 1의 입원기간 휴업손해와 PTSD로 인한 일실수입 중 패소 부분을 깨고 돌려보냈다. 원고 1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 2의 상고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보험사가 "주된 상해 치료는 끝났다"며 이후 입원의 휴업손해를 끊으려 할 때, 남은 증상(정신과 증상 포함)의 치료를 위한 입원인지가 쟁점이 된다.
  • 정신과 감정이 영구장애를 냈다면 한시장애로 줄이는 쪽이 근거를 보여야 한다는 흐름이다. 다만 마비 자체의 후유장애 인정은 배척됐다 — 같은 쟁점이라도 감정 내용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393조 · 제750조 · 제763조
  •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9252 판결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169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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