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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 기여도 50%를 인정했다면 입원기간 일실수입에도 반영해야 — 무관한 수술로 늘어난 입원도 참작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다477342004. 11. 26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일실수입 손해에 관한 보험사 패소 부분을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쟁점

요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사고 기여도를 50%로 보고 퇴원 뒤 노동능력상실률에는 반영하면서, 입원기간 중 일실수입은 상실률 100%로 계산해도 되는가.

사실관계

  • 1피해자(원고)는 교통사고로 다발성 좌상과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입었고, 가해차량 보험사(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2원심은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사고 기여도를 기왕증을 감안해 50%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사고일부터 퇴원일(2000. 8. 23.)까지는 노동능력상실률 100%, 그 다음 날부터 가동연한 종료일(2018. 12. 31.)까지는 12%(24% × 0.5)로 일실수입을 계산했다.
  • 3기록상 원고는 입원 중 사고와 상관없는 정형외과 치료로 2000. 1. 18. 금속제거 수술을 받았고 상태가 나빠져 2000. 7. 7. 재수술을 받아 입원이 더 길어졌다. 원고 스스로 입원 중 대퇴골 수술을 2회 받아 6개월 정도 입원했다고 인정했고, 병원 허락 없이 여러 차례 외출한 사실도 있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해 특정 상해의 발현, 치료기간의 장기화, 치료 종결 뒤 후유장해 확대에 기여했다면 기왕증이 상해 전체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전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에 맞다고 했다.
  • 2기여도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정확히 판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상해의 부위 · 정도, 기왕증과 전체 상해의 상관관계, 치료경과, 연령 · 직업 ·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 3원심 스스로 사고 기여도를 50%로 인정했고 사고와 무관한 수술로 입원이 길어진 사정까지 있으므로, 상해의 부위 · 정도와 기왕증 기여 부분 등을 참작해 입원기간 일실수입을 산정했어야 한다고 했다.
  • 4입원기간 노동능력상실률을 그대로 100%로 본 원심에는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했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 일실수입 손해에 관한 보험사 패소 부분을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기왕증 기여도는 후유장해 기간의 상실률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입원기간 일실수입 등 손해 전체에 반영될 수 있다고 본 사례다.
  • 사고와 무관한 수술 · 치료로 입원이 길어졌다면 그 사정도 입원기간 손해 산정에서 참작 대상이 된다. 입원 경과와 수술 이력을 진료기록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 같은 쟁점이라도 기왕증의 내용과 치료 경과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 제763조(준용규정)
  •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1517 판결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521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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