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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자동차

만취해 달리는 차 문을 열고 뛰어내려 뇌손상 — 결과를 예견한 고의가 아니라 책임보험 · 무보험차상해 지급, 본인 과실 70% 상계(대법원 상고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5다190262005. 07. 29

한 줄 결론상고 기각 — 원심(책임보험 8,000만 원 + 무보험차상해 4,509만 7,270원, 과실 70%) 확정. 1심도 면책을 부정했으나 개호비를 넣어 더 많이 인정했다.

실무 포인트고의 면책은 고의를 보여 주는 객관적 물증이나 다른 가능성이 없을 만큼 명백한 정황이 있어야 한다 — 만취 상태의 위험한 행동은 중과실로 과실상계 대상이 될 뿐이었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억 2,5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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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술에 만취한 사람이 달리는 차에서 스스로 문을 열고 뛰어내려 크게 다쳤을 때, 보험사가 "고의에 의한 사고"로 면책되는가, 아니면 과실상계로만 줄이는가 — 종합보험 없는 차의 책임보험과 피해자 본인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특약.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 130대 지방 별정직 공무원이 밤에 친척 집 제사에 왔다가 술을 더 마셔 만취하자, 친척이 사촌에게 자기 승용차로 집까지 데려다주게 했다. 피해자는 뒷좌석에 탔고 차 문은 모두 닫혀 있었다.
  • 2피해자는 타기 전 대문 옆 장미나무에 걸려 넘어져 팔을 다쳤는데, 출발 뒤 그 사실을 알고 나무를 뽑겠다며 차를 돌리라고 소리쳤다. 형이 말렸지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출발 10분쯤 뒤 시속 30~40㎞로 달리던 차의 뒷문을 열고 뛰어내려 급성 경막하출혈 · 두개골 골절 · 뇌수두증을 입었다.
  • 3그 차는 종합보험 없이 대인배상Ⅰ 책임보험만 들어 있었고, 피해자는 자기 차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상해 특약(한도 2억 원)을 두고 있었다. 사고 뒤 이웃이 "문이 열려 떨어진 사고로 하자"고 제안해 운전자가 보험사 직원에게 문을 제대로 닫지 않았다고 말한 일도 있었다.
  • 4두 손해보험회사는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스스로 뛰어내린 고의 사고라며, 책임보험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로, 무보험차상해 보험사는 약관으로 면책을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 1보험사가 고의 면책을 받으려면 고의에 관한 객관적 물증을 내놓거나, 고의가 아닐 가능성에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을 증명해야 하고, 술에 취해 판단력을 잃거나 약해진 상태에서 스스로 위험을 부른 중과실은 약관의 고의 사고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 2항소심은 피해자가 동승자들의 만류에도 비이성적 · 충동적으로 반응하다, 나무를 뽑으러 돌아가야겠다는 생각만으로 결과를 미처 예상하지 못한 채 뛰어내린 것으로 봤다. 형이 응급실에서 "죽으려고 뛰어내렸다"고 한 말이 있었지만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의식적으로 한 고의 사고는 아니라고 했다.
  • 31심은 성인 1명분 개호비를 넣어 과실상계 뒤 손해를 2억 1,165만 1,370원으로 봤다. 항소심은 지팡이를 짚고 짧은 거리를 걸을 수 있어 약관상 개호비 대상(식물인간 상태 또는 척수손상 사지완전마비)이 아니라며 개호비를 빼고 기대여명도 새 신체감정으로 다시 잡아, 손해를 1억 2,509만 7,270원으로 줄였다.
  • 4그 손해 중 책임보험사는 법정 한도 8,000만 원을, 무보험차상해 보험사는 나머지 4,509만 7,270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결론

상고 기각 — 원심(책임보험 8,000만 원 + 무보험차상해 4,509만 7,270원, 과실 70%) 확정. 1심도 면책을 부정했으나 개호비를 넣어 더 많이 인정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당시 약관 · 법 기준 — 지금 약관 문언이나 상법 조문은 다를 수 있다.
  • 고의 면책이 부정돼도 피해자 본인의 과실은 크게 상계될 수 있다 — 이 사건은 70%.
  • 보험금은 약관 기준(상실수익 · 향후치료비 · 보조구비 · 위자료)으로 계산했고, 개호비는 약관이 정한 대상(식물인간 상태 또는 척수손상 사지완전마비)에 들어야만 인정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 개인용자동차보험 약관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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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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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를 다룬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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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