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차 뒷문을 열고 뛰어내려 숨진 딸 — 상해는 용인했어도 사망까지 용인했다고 볼 수 없어 고의 면책 부정, 대인배상Ⅰ · 자기신체사고 일부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17. 선고 2015나113412016. 03. 17
한 줄 결론원고들 항소 일부 인용 — 보험사는 부모에게 각 47,576,854원(책임보험금 각 32,576,854원 + 자기신체사고 각 15,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대법원 2016다216953(2017. 7. 18.)에서 상고기각으로 확정됐다.
실무 포인트자기신체사고 · 승객 사고의 '고의' 면책은 결과(사망)까지 전체적으로 고의로 평가될 때만 적용된다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면책이 안 돼도 피해자 측 사정은 책임제한(대인배상)으로 반영됐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일부만 받음 · 청구 6,760만원 · 인정 4,758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 대인 · 자기신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정신질환 치료 중이던 딸이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 뒷좌석에서 시속 40~50km 주행 중 문을 열고 뛰어내려 사망했다. 자배법상 '승객의 고의 · 자살행위' 면책과 자기신체사고의 '피보험자 고의' 면책이 적용되는지, 가족 사이 상속에 따른 혼동으로 책임보험금 채무가 소멸하는지, 보험금 범위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아버지(원고 1)는 2013. 12. 28. 자기 차에 대인배상Ⅰ · Ⅱ, 자기신체사고(사망 · 후유장해 3,000만 원, 부상 1,500만 원) 등을 담보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 약관은 피보험자의 고의로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는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 2딸(망인, 32세 보육교사)은 2007년부터 정신질환으로 입원 · 통원치료를 받아 왔다. 2014. 5. 19. 아침 어린이집 원장에게 사직 문자를 보내고 도서관에 있다가, 연락을 받은 아버지의 설득으로 차에 타 어린이집으로 가던 중 편도 2차로에서 뒷문을 열고 뛰어내려 머리를 다쳤고, 2014. 5. 30. 사망했다.
- 3당시 차는 시속 약 40~50km로 달리고 있었고, 망인은 탈 때나 차 안에서 거부 의사나 내려 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 4부모(원고들)는 각 67,601,610원을 청구했고,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모가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자배법상 승객의 고의와 약관의 피보험자 고의에는 미필적 고의도 포함되지만, 책임능력에 장애가 없는 상태의 고의여야 하고, 면책약관은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 2상해는 인식 · 용인했어도 사망 등 중대한 결과까지 인식 · 용인했다고 볼 수 없으면 그 사망은 '고의에 의한 손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법리(2010다62628)를 자배법의 고의에도 같이 적용했다.
- 3망인은 정신질환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날 맡아야 할 회의 등으로 심리적 불안감이 컸던 것으로 보이고, 큰 상해를 예상하고 뛰어내렸을 여지는 있지만 사망까지 인식 · 용인했다고 보기 어려워 면책 항변을 배척했다. 가족으로 동승했다는 것만으로 공동운행자가 되지도 않는다고 했다.
- 4책임보험 직접청구권이 있는 경우 상속으로 인한 혼동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생기지 않는데, 아버지에게 운행상 과실이 없어 가해자로 볼 수 없으므로 혼동 항변도 배척했다. 다만 망인이 스스로 뛰어내린 점 등을 들어 대인배상Ⅰ 책임을 10%로 제한했다.
- 5자기신체사고는 실제손해액(소송 시 확정판결금액, 과실상계 전)에서 대인배상Ⅰ 등으로 받을 금액과 다른 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빼도 사망보험가입금액 3,000만 원을 넘어 한도 전액을 인정했다. 대법원(2016다216953)은 자기신체사고는 인보험이므로 고의는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여야 하고, 자배법의 승객 고의 · 자살행위도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른 것에 한정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결론
원고들 항소 일부 인용 — 보험사는 부모에게 각 47,576,854원(책임보험금 각 32,576,854원 + 자기신체사고 각 15,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대법원 2016다216953(2017. 7. 18.)에서 상고기각으로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달리는 차에서 스스로 뛰어내린 사고도, 사망까지 의도했다고 볼 수 없으면 고의 면책이 적용되지 않았다(대법원 확정).
- 면책이 부정돼도 대인배상Ⅰ은 피해자 측 사정으로 책임이 10%로 제한됐고, 자기신체사고는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됐다 — 담보마다 계산 방식이 다르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이 사건은 상고기각으로 확정). 같은 쟁점이라도 정신질환 정도 · 사고 경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약관 기준이라 지금 약관과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62628 판결
-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10199 판결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41653, 41660 판결
-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216953 판결(이 사건 상고심)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Q엄마가 넓적다리뼈머리 골절 수술로 상해급수 2급 간병비 기간이 끝나간대요
- Q남편이 골반 골절 수술로 상해급수 1급 치료 끝나면 후유장애는 따로 보나요
- Q자차로 처리하면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냐고 물으시는데 답을 못 드리겠어요
- Q사고 난 지 2년 10개월인데 손해배상 시효가 걱정돼요답변 2
- Q2026 자동차보험 개정 적용 — 해당 사고로 합의금 진행 시 바뀐법 적용인지 이전법 적용인지 궁금합니다.답변 2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