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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관 조영술 뒤 심폐정지 — 인과관계 추정 전에 과실 증명이 먼저, 의사에게 무과실 증명책임을 지울 수 없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418632007. 05. 31
한 줄 결론상고기각 —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한 원심이 확정됐다.
쟁점
담관 조영술로 담석을 제거한 뒤 며칠 만에 심폐정지가 온 환자 측이 의료과실을 주장한 사건에서, 의료소송의 인과관계 추정이 과실의 존재까지 추정해 주는가.
사실관계
- 1환자(원고 1)는 2000. 3. 7. 우상복부 통증으로 병원 응급실에서 급성 결석성 담낭염 진단을 받았다.
- 22000. 3. 14. 담관 조영술로 담석을 제거했다(1차 실패 뒤 2차 시행). 당일 18:00경 심한 복통을 호소했으나 22:00경 가라앉았고 이후 간헐적으로 통증을 호소했다.
- 33. 17. 20:20경 간질과 비슷한 증상을 보인 뒤 심폐정지가 왔다. 심폐소생술 뒤 심낭삼출액이 발견됐고, 이후 담낭절제술 과정에서 담관 천공이 발견됐다.
- 4원고들은 병원(피고)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원심에서 배척됐다. 상고심에서는 담낭결석제거술 설명의무 위반, 간질 문진 과실 등을 새로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 1설명의무 위반 · 간질 문진 과실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 한 것이라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했다.
- 2의료행위의 전문성 때문에 환자 측이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과실 행위와 다른 원인 개재 불가를 증명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해 증명책임을 완화하지만, 이 경우에도 과실의 존재는 환자 측이 증명해야 하고 의사에게 무과실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 31차 조영술 실패 후 2차 시행, 담낭절제술에서 천공 발견만으로는 조영술 뒤 천공이 생겼으리라는 추측이 가능할 뿐이고, 복통 변화 양상과 담낭염 자체로도 복막염이 생길 수 있어 시술상 잘못으로 천공이 생겼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 4잠재된 간질 증세가 수술 뒤 나타날 수 있고, 담낭염이나 담도 천공과 심장발작 사이 연관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결론
상고기각 —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한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의료사고 분쟁에서 나쁜 결과만으로는 과실이 추정되지 않는다. 과실이 될 구체적 행위를 특정해 증명해야 한다고 본 사례다.
- 설명의무 위반 같은 주장은 사실심에서 해야 판단받는다. 상고심에서 처음 하면 판단 대상이 아니다.
-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 민사소송법 제288조(불요증사실)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201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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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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